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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생 기업 관리인, 임금 체불 무조건 처벌 안 돼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했더라도 법적인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한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회생 관리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2753)에서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회생절차에 있을 때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관리인인 김씨에게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지출하는 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법원에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허가를 요청했지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이 있을 때만 지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업회생신청을 했고 2012년 1월부터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러다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8000여만원을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기소됐다. 1·2심도 "회생절차 이후에 김씨가 법원에 임금 지급을 위한 지출을 허가받지 못했고,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허가
회생기업재산처분제한
회생절차기업
퇴직금체납
근로자임금체납
신소영 기자
2015-03-02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전력 검침 위탁원도 근로자" 첫 판결
전력 검침 업무를 위탁받은 검침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이모씨가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78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위탁원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해 업무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탁원들이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이씨와 같은 검침 위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다. 이씨는 한전산업개발과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탁원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실질적으로 한전산업개발에 고용된 검침원이기 때문에 퇴직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한전산업개발은 이씨는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회사가 이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이씨 등 위탁원에 대한 건강보험 등을 가입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씨가 회사에 사용·종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력검침위탁원
한전산업개발
근로기준법
근로자인정
위탁계약직원근로자성
신소영 기자
2014-12-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 하루라도 체납하면 근기법 위반
사용자가 단 하루라도 임금을 체납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기준법 42조2항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단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정해야 한다는 것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1일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내외특수화학 대표이사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2002도432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42조2항의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며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작년 3월 회사 명의의 어음을 할인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재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임금 1억3천5백여만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2심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었다.
임금체납
지급강제
근로기준법
정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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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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