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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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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중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유진 판사는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골절상을 입은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81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최씨가 뛴 축구 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최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 근거로 △남성 직원 23명 모두 축구동호회 회원인 점 △축구경기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진행된 점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한 점 △거래처를 상대로 경기가 열린 점 등을 들었다. A사 경영법무팀장으로 근무 중인 최씨는 지난 1월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미끄러져 왼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오양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사내 동호회
이장호 기자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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