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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술 마셨어도 사고와 직접적 관련 없다면
공무원이 업무 중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음주와 사고 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중과실을 적용해 유족보상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화재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6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북 완주군청 산림공원과 공무원이던 강모씨는 2013년 9월 고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숙직실에서 잠을 자다 바로 옆 세탁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질식해 사망했다. 부인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콜 농도가 0.159%로 근무 중 음주라는 중과실이 강씨의 사망에 경합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 결정했고, 박씨는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로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발생 당시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한 과실'은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재는 화기 관리 부주의 등이 원인이 아니라 세탁실 밑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분의 발열로 인한 것이어서 고인의 음주와 화재 원인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가 다소 높게 검출되긴 했어도 평소 주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치만으로 고인의 판단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업무중음주
사망
인과관계
유족보상금감액
공무원연금법
장혜진 기자
2014-08-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퇴사 18개월간 경쟁업체 못 간다
LG화학에서 유사 경쟁업체로 옮긴 직원들에게 퇴사 후 최대 1년6개월간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LG화학이 "우리회사가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만든 기술인 영업비밀이 경쟁회사 동종분야로 옮긴 직원 6명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퇴사 후 2년간의 전직을 막아달라"며 경쟁회사로 옮긴 J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77)에서 "2명에 대해서는 1년, 4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 전직금지를 명하며, 전부에 대해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화학의 직원들이 A 또는 E회사로 전직하는 것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노트북·휴대폰용 소형전지나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는 모두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리튬이온전지라는 큰 틀에 포섭되는 분야로 소형 전지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이 중대형 전지의 개발 및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G화학은 전극 및 분리막 공정에 있어서 중대형 전지와 소형전지가 동일한 라인을 사용해 전직한 직원 6명이 직접 중대형 전지의 생산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생산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당부분 지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양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마다 주요과업으로 설정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A 또는 E회사로서는 전직한 직원들을 이 회사의 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지득한 LG화학의 양산 관련 영업비밀을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LG화학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며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한 전직금지기간 2년은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전직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6개월까지로 한정해 전직금지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경쟁회사
동종분야
영업비밀
전직금지
김소영 기자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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