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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준비생 대다수인 노조설립 가능"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이 대다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반드시 특정 사용자에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일명 '청년백수노조'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한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2010구합286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노조설립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한 데 반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해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 관련성 내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근로자 개념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특히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업별겵泰씌컖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조직대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외에도 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내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들은 장차 취업할 회사 등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해 채용 그 자체 내지 채용조건 등을 주된 교섭사항으로 단체교섭할 수 있으므로 설립신고 당시 사용자 내지 사용자 단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신고를 하면서 재직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조합원 수를 허위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노조법에 따라 이에대한 보완요구를 한 것은 '조합원 수'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청년유니온이 이같은 적법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상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신고반려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청년유니온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소 결과와는 상관없이 구직자, 실직자도 노조설립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받았다"며 "항소를 진행할지 다시 노조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자연수의 정병욱(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조합원 중 구직자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는 있었지만 청년유니온처럼 대다수가 취업준비생이거나 구직자인 경우에도 노조설립을 인정한 적은 없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재판부가 이처럼 구직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재직자와 비재직자간 조합원 비율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론하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조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대부분이 무직상태여서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로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과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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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노동3권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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