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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20년 가까이 화재 현장 등을 누비다 희귀병인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이성찬(47)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566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18년 근무기간 동안 733차례 현장 출동했고, 현장에서 벤젠·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무집행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년수 20년 이상의 소방관이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소방관이나 소방관 외 남성에 비해 암에 의한 사망률이 54%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질병의 발생원인으로서 근거는 아직 부족하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소방관으로 일한 지 17년째가 되던 2012년 4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1년 6개월 뒤 치료를 위해 퇴직한 이씨는 이후 2년 8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며 2억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혈액암과 소방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공무상재해
소방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혈액암
소방업무
이장호
2016-11-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김모(소송대리인 김연증 변호사)씨가 가해차의 공제조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정모씨는 신한카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도 서로 다르다"며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정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김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정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동승피해자
동료차
호의동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한카드
좌영길 기자
2013-12-12
노동·근로
민사일반
업무 중 부상 당한 골프장 캐디 일실수입 '18홀 경기 보조' 기준으로 산정해야
골프장 캐디가 업무 중 다쳤다면 일실 수입은 18홀 경기 보조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골프장 캐디 고모(27)씨는 경기를 보조한 후 클럽을 정리하다가 회사 직원 김모(27)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허리 등을 다쳤다. 매일 한 두 회 경기를 보조하고 회당 10만원의 보조비를 받았던 고씨는 20여일 동안 입원하고 두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고씨는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심지어 "고씨가 사고 발생 이전에 차가 다가오는 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치료비도 전부 주지 않았다. 또 "고씨가 18홀 경기만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9홀 경기를 보조할 때도 있어 손해를 18홀 기준으로만 산정할 수는 없다"며 일당을 낮추려고 애썼다. 하지만 춘천지법 김영기 판사는 지난달 24일 고씨가 A관광개발공사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1가단11989)에서 "A관광개발공사와 김씨는 18홀 경기를 기준으로 68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작업하던 곳은 회사가 클럽 정리구역으로 따로 지정한 곳이었고, 내리막길과 급회전 도로가 만나는 곳에 있어 차량을 발견하고 대처하기 어려워 고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씨가 9홀 경기를 보조하거나 경기 도중 보조를 그만두는 경우는 예외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회당 받을 수 있는 보조 비용은 18홀을 기준으로 10만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실수입
골프장
캐디
업무중부상
경기보조
보조비용
홍세미
2012-08-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견근로자 産災… 파견지 사업체도 책임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원소속사가 아닌 파견지 회사에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까지 인정해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파견근로자 A씨가 "근로 중 입은 상해 치료비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75)에서 "B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뺀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파견지 회사인 B사에게 불법행위책임만을 인정했고, C사에는 불법행위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체의 근로자 보호의무는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의 개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는 사출기 고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작업을 하게 한 사실, 신입사원인 A씨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돼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사의 근로자로 2005년11월 파견계약에 의해 B사에서 일하게 됐다. A씨는 같은달 B사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플라스틱 사출기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넣어 빼려다 오른팔과 손목에 골절과 화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경우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방법 등에 관해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불이행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파견지회사
원소속사
사출기
안전장치
2011-07-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전화 보험설계사(TFC·내근 보험모집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법률구조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정모(26·여)씨는 지난 2009년 M생명보험에 TFC로 입사했다. TFC는 보험회사 내에서 근무하며 전화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주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정씨는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고 같은해 2월 M사와 정식으로 'TFC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위촉계약서에는 'TFC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회사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었다. 정씨는 의례적인 문구라고만 여기고 업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정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부터 벌어졌다. 하루종일 전화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다보니 잦은 기침과 음성변성에 시달렸고, 병원 검진결과 급성 후두염, 후두부종, 성대 및 후두용종 등의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근무 중 생긴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M사에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M사는 정씨가 입사 당시 작성한 'TFC 위촉계약서'를 내밀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화가 난 정씨가 계약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의하자 M사는 정씨를 해고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치 않아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해볼 생각도 못했던 정씨는 고민 끝에 법률구조공단대전지부를 찾아갔다. 사연을 들은 공단은 정씨의 사건을 맡기로 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치료비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등 2,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TFC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판례(97다7998 등)를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고, 결국 1심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TFC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이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근무시간을 회사가 관리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 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2010나11154)했다. M사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TFC
전화보험설계사
근로기준법
위촉계약
건강이상
근로자
이윤상 기자
2011-06-10
노동·근로
형사일반
집회참가자 과격시위로 경찰부상 입었다면 집회주최측이 손해 전부 배상해야
집회참가자들의 과격시위로 진압경찰이 부상을 입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회주최측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양모(40)씨 등 집회질서관리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다66839)에서 민노총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며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집회주최자 등의 질서유지에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집회주최자 등에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그와같이 제한한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7년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 북측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에서 홈에버 매장으로 진입하려 하는 시위자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경찰관 20여명이 부상을 입고 진압장비가 부서지는 손해를 입자 치료비 및 파손된 기물배상비용 등으로 2,5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민노총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발생 전액인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노총 등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집회참가자가 주최자의 질서유지 지시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질서유지의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손해액의 60%인 1,4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시위자들이 파손한 경찰차 등에 대해 민노총이 100%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다60022).
집회참가자
과격시위
진압경찰
질서유지
이랜드
민주노총
류인하 기자
2010-01-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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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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