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2013아3353)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전교조는 노조 규약으로 해직교원도 조합원으로 자격을 주고 있다.
전교조 측은 "해직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노조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 대리인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리스 설화를 인용했다.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 크기만큼 사지를 늘려 죽인다는 내용이다. 전교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억지 기준을 내세워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직교원을 지원해야지, 전교조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교원노조법을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관련 자료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약 2주일 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