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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기업이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를 채용하면서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상무이사가 회사 지시 없이 자유롭게 근무시간과 근로장소를 정해 일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거액의 성과급을 약속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류모씨는 2012년 10월 한국기업인 A사의 북미지역 영업책임자로 채용됐다. 직책은 상무이사였고 연봉 10만달러에 영업활동으로 순이익이 나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조건이었다. 류씨는 자택근무를 하면서 2013년 9월까지 A사 업무보고 양식에 맞춰 전일 실적과 금일계획 등을 이메일로 보고했다. 류씨는 이때까지 A사로부터 매달 800여만원의 보수와 영업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같은 달 류씨에게 북미지사를 폐쇄하겠다고 통지하고 보수지급을 중단했다. A사는 또 이듬해인 2014년 2월 류씨에게 계약종결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씨는 이메일로 "2014년 1월까지의 월급 등으로 1억여원을 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답했지만 A사는 "지사 폐쇄를 통지한 2013년 9월 채용계약이 해지됐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류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류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325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류씨의 부서가 영업부문이고 직무는 북미지역 영업책임자이지만 류씨가 실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고 A사 제품의 캐나다 인증취득 관련 업무를 하면서 류씨 자신의 재량과 판단으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업무 계획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류씨가 회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일일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는 1쪽 분량의 문서로 계획과 실적의 항목 등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회사가 류씨에게 업무수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류씨와 A사간에 작성된 계약서 명칭이 '근로계약서'이고 그 내용 가운데에는 근로자에 관한 것들도 일부 있으나, 계약서에 당사자들의 서명·날인도 없고 류씨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상여금과 유급휴일수당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또 류씨가 계약서에 없는 월 200만원의 영업비를 받았고 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A사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류씨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류씨의 청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류씨가 매월 15회 정도 일일업무보고 등을 하고 A사도 류씨에게 주간·월간 업무계획 실적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류씨의 업무에 관해 A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있었고, 류씨가 영업활동에 따른 순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연 10만 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A사는 류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
영업책임자
북미
캐나다
근로계약서
해외영업
이장호 기자
2016-02-22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위반 땐 구체적 손해따라 감액 가능
보험회사를 퇴직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므로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회사 지점장이었던 황모씨가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과 회사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받아간 희망퇴직위로금 1억8,400여만원을 반환해야된다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0가합161)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A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피고는 퇴직 후 적어도 2009년6월께부터 원고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적권유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89조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위로금의 성격이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피고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해 조성한 것으로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황씨의 다른 보험사 재취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지역적 범위도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황씨는 A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4월 "캐나다로 이민간다"며 회사에 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을 승인하고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황씨가 같은 해 6월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해 A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약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자 A보험사는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험사
퇴직
퇴직위로금
유사업종
위약금약정
채무불이행
보험설계사
2010-12-02
노동·근로
행정사건
의장허가 없이 해외연수… 기초의원 여행경비청구는 부당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홀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여행경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관악구의회 김모(43) 의원이 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해외연수결재거부취소 및 비용결제거부처분소송 항소심(2008누466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보면 의장은 10인 이상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10인 미만의 의원의 경우에는 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단독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신청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불허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의원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만을 '공무국외여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영국 킹스턴시를 방문한 목적은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및 교육, 사회복지제도를 시찰하고 관련인사와 교류 및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지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장이 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인 원고는 2007년4월 자신이 소속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미국·캐나다 공무국외여행에 불참했다. 그 후 영국 킹스턴시의회로부터 초청장을 받게 되자 위원회별 단체 공무국외여행 대신 개별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가고 싶다며 의장에게 '해외비교시찰계획서' 제출하면서 여행허가를 신청했다. 의장은 의원총회를 열어 원고의 해외비교시찰의 건을 논의한 결과 부결되자 원고의 공무국외여행을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김 의원은 개인비용으로 영국 런던 및 킹스턴시 연수를 다녀온 뒤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의원
의장허가
해외연수
여행경비청구
공무국외여행
박수연 기자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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