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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직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 면직 결정 적법"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른바 '하얀 방'에서 사흘내내 조사를 받는 등 고문을 당했고 부당 면직됐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2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작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10월 말경 '예산 위규 집행 의혹'에 관해 감사를 받았다. 같은 해 1~8월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커피전문점에서 19회에 걸쳐 결제해 3000엔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이 2014년 9월 국정원 내부 비판을 해 보복성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감사 당시 사방의 벽과 천장, 바닥이 모두 하얀색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3일 동안 밤늦게까지 감금당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 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해리(전환)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5년 11월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병가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질환을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휴직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질병휴직 기간이 지나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등에 의해 직권면직을 결정한 뒤 A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커피숍에서 3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은 단순히 협조자를 만나 지출한 것으로 보기엔 과다한 면이 있다"며 "국정원 내부에 대한 A 씨의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돼 있지 않고, 내부 비판 시점 이후에도 A 씨의 해외 업무성과를 인정해 국정원이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해 국정원이 A 씨의 내부 비판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해당 조사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위법·부당한 조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국정원의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면직 사유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감사담당관이 A 씨를 감금하거나 신체를 구속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러한 조사가 원인이 돼 해리장애가 발생 또는 현저히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면직
감사
국가정보원
내부비판
한수현 기자
2022-12-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호봉승급보류는 노동위 구제신청 대상 안돼
호봉승급은 일종의 ‘상여’이므로 호봉승급을 보류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C사가 “호봉승급보류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2008구합411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봉승급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호봉승급보류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더라도 노동위의 구제신청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대상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호봉승급보류와 같이 법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히 해왔다”며 “2007년 개정 후 처벌규정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D씨 등은 작업현장을 무단이탈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적발됐으나 경위서 작성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2007년 호봉승급보류평정을 받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C사는 소송을 냈다.
호봉승급
승급보류
상여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환춘 기자
2009-03-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판결, 상급심서 잇따라 제동
행정법원의 판결들이 고법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잇달아 국민들의 권리구제기회를 신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문 법원으로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한제분(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0누2817)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 일명 결혼퇴직각서를 제출했고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회사측의 사직서제출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결혼퇴직관행이 있다고 오인해 제출한 사직서로 인해 면직처분이 이뤄졌다 해서 근로기준법위반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원고 회사의 창립이래 결혼한 여성이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례가 없는 등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며 참가인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심급제 구조에서 1,2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다반사이지만 이번 판결은 창사이래 기혼 여성 근로자가 없는 대한제분에 대한 결혼퇴직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 정책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인 행정법원이 정당한 증거로 채택한 결혼퇴직각서, 창사이래 기혼여성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점까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 결혼퇴직관행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결혼후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이 여성근로자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사건만 해도 행정법원이 '교수재임용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은 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확인만이 있을 뿐 심사받을 권리마저 없다는 뜻"이라며 "징계나 해고인 경우엔 싸워볼 기회라도 있는데 이런 해석이라면 근로자가 너무나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은 버스승객의 요금 3백원을 손으로 받아 커피를 마신 운전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1심판결(행정법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경우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면직처리키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중시해 내린 판단이었다. 1심인 행정법원은 △상무이사가 과오를 시인하더라도 징계않겠다고 약속하고 3백원을 횡령한 시인서를 작성받은 점, △전에 수입금 유용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었다.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한 전문법원의 노력과 이에 대한 상급심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제분
부당해고
교수재임용
여성근로자
버스요금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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