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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희롱 이유로 공무원 해임하면서 피해자 실명 등 특정 안 했어도
성희롱 혐의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됐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2두333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검찰공무원인 A 씨를 해임했다. A 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던 고등검찰청이 A 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부 관계자들이 16명 이상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A 씨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돼 있다"면서 "A 씨는 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의견을 진술할 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퇴직한 피해자 1명 외 나머지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받아 소청 심사 절차에 제출한 것을 보면 각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검찰총장이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절차에서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방지를 고려해 통상의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방어권
피해자보호
박수연 기자
2022-08-07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장동료에게 "사생활 문란하다"는 식의 발언 "성희롱행위 아니다"
사내에서 공공연히 "동료직원이 유부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식의 말을 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지난 2006년께 회사에서 "A씨가 유부남 B씨와 모텔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장면을 찍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냈다. A씨는 과거 회사동료 3명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적이 있는 동료여직원이었다. 그 사건으로 관련 남자직원 3명은 다른 지점으로 전보조치됐었다. A씨에 대한 소문이 또 퍼지게 되자 회사직원들은 "더 이상 A씨와 같이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B씨와 모텔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2달 가량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노조 정기의원대회 및 월례회의에 참석해 "2004년 성희롱사건 가해자들도 억울한 것이 많다. A씨가 지점내 유부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냈다. 결국 A씨는 최씨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성희롱적 언동으로 A씨에게 피해를 줬다"며 최씨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회사측에 최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객관적 사실을 공적 이익을 위해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고 1·2심 재판부는 "모든 성희롱 행위가 곧바로 남녀차별행위이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평등권을 침해해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할 수 있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지지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씨가 낸 인권교육수강등 권고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78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4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해당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요건으로 보고 최씨의 언행이 성별에 의해 A씨를 차별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인사조치권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지만 여러정황상 최씨의 언행이 A씨에 대한 성희롱행위 임을 전제로 인권위가 내린 인사조치권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내
직장동료
여직원
성희롱
인사조치권고처분
류인하 기자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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