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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채권추심원도 노동자… 퇴직금 줘야"
고정된 임금 대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우리신용정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임모씨 등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8다2116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추심원이 받는 보수는 기본금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채권추심원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추심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측이 채권추심원이 매뉴얼에 따라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면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신용정보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2014년 퇴직한 임씨 등은 회사가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임씨 등 채권추심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용정보업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채권추심원
기본급
이세현 기자
2018-07-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백화점 위탁 판매원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줘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백화점 판매직은 이 같은 방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화점 판매원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인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퇴직금소송(2015다591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재고실사 관련 공지 △택배 관련 공지 △상품 DP 수량 조사(사장님 지시사항) 관련 공지를 했고, 판매원들이 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며 "A사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김씨 등이 A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는 A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A사 정규직 직원이었지만 2005년 8월부터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위탁판매원으로 전환됐다. 위탁판매원이 된 이후부터는 기본 수수료 외에 A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다.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냈다. 매니저, 시니어, 사원 등의 직급이 분류돼 있긴 했지만, 판매원들이 입사경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붙인 호칭이었고 승진 등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 등 7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줬는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2억7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 준 것은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 매출만큼 벌어가는 급여 제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회사가 판매원의 근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 방식이나 휴가 사용 등을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위임계약
위탁판매원
근로계약
판매용역계약
퇴직금
신지민
2017-0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고객들에게 '카드론(카드 대출)' 상품 등을 홍보하는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일한 유모씨 등 5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6다298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 운용 수칙에는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아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는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상담성과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끝인사, 거절 극복을 위한 대사는 물론 고객에 따른 대응 유형을 분류해 각 유형별로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사가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며 "이 같은 업무운용수칙 등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씨티은행은 '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신청서 오류기재, 명시되지 않은 위반사항으로서 위험성이 높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해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해두고,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 금액 차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해 이를 적용했고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 내용 등을 모니터링했다"면서 "결국 씨티은행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고 그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가지고 있었다"며 유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유씨 등은 씨티은행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받아 전화로 고객들에게 '카드론' 이용을 권유하고 홍보했다. 이들은 씨티은행에서 3~8년간 일하고 2011~2012년 사이에 퇴사했다. 유씨 등은 자신들이 씨티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론 영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유씨 등의 전산 로그기록이 저장되기는 했지만 이를 인사과에 전달하는 등 은행 측이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 일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터들은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했고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는 이유로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씨티은행
텔레마케터
퇴직금
카드론
은행텔레마케터
신지민
2016-11-09
노동·근로
민사일반
'수당제 학원강사'도 기본급 받으면 근로자
학원강사가 학생이 내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더라도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학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학원강사 2명이 서울 송파구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S교육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 항소심(2012나89773)에서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보수는 고정급여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급에 수강생, 수강료의 증감에 연동하는 인센티브 명목의 급여가 가산되는 형태였다"며 "기본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학원 측의 안배에 따른 일정한 시간 수의 강의 수행으로, 담당 강의의 학원생 수가 보수에 직접적·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용자의 지휘를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이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납세하고, 학원 측은 강사들을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7~2011년 S교육이 운영하는 송파구 입시학원 등에서 단과반과 종합반 강사로 근무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학원은 '강사는 출퇴근이 엄격하지 않고 강의 시간이나 내용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씨 등은 "퇴직금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한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6556). 송 판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기본급 지급 여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의 40~50%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개인사업자
근로자
입시학원
수당제학원강사
기본급
근로기준법
신소영 기자
2013-10-17
노동·근로
민사일반
"위임계약의 검침원 근로자로 볼수 없어"
전기 계량기 검침업무 대행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검침원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18명이 ㈜신일종합시스템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 항소심(2012나787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위임계약 당시 김씨 등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위임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고, 업무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도 않았다"며 "김씨 등이 회사로부터 담당구역과 업무를 배정받는 것 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 등이 정규직원과 아무런 구분 없이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한 점, 업무 내용도 정규직원과 거의 차이가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계량기 검침 업무를 위임받은 ㈜신일종합시스템과 위임계약을 맺고 검침원으로 일했다. 김씨 등은 2011년 7월 회사에 지시·감독을 받고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위임계약
검침원
근로자
㈜신일종합시스템
독립사업자
퇴직금소송
계량기검침원
신소영 기자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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