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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파면 취소' 확정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두39670).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전 전 교수가 조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 교수는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체육대학교
파면처분
비위행위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8-01
노동·근로
[판결]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막말 교수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폭언이 담긴 막말을 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파면을 당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전직 교수 A(53·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2014가합10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업시간에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이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어서 학생 대부분이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학생들을 번갈아가며 모욕한 정황까지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학생이 이메일 수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학점을 수정했다고 변명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했다는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으로 파면 처분이라는 징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학기 자신이 강의하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는데, 이듬해 1월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 파문이 일었다. 동영상에는 A씨가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 저런 애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라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또 학생 4명에게 '에이플러스(A+)'의 점수를 줬다가 자신의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신거부된 것을 꼬투리 잡아 갑자기 낙제에 해당하는 '에프(F)'로 학점을 바꾸기도 했다. 진상조사를 벌인 이 학교 행정감사원은 2013년 4월 학교 측에 A씨의 직위해제와 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사직서를 냈지만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고 10월 파면을 결정했다.
막말교수
사직서반려후파면
교원징계위원회
성적폭언
막말교수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2
노동·근로
행정사건
6000만원 받고 민간인 경호한 경찰관 파면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민간인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경찰청 운영계장 정모 경정이 "파면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05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공무원의 영리 업무란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 1회의 행위더라도 족하다"며 "정 경장이 직접 경호 용역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준비 및 마무리 업무까지 처리해 직무능률이 저해될 가능성이 충분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사유가 정 경정의 직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직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해태하거나 그르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파면처분은 정 경정의 비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경정은 2010년 G회사 대표로부터 경호업무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자신이 직접 업무를 맡기로 하고 용역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다. 정 경정은 4일 동안 연가를 내 경호업무를 대행했고 행사기획과 마무리까지 20일 동안 영리 업무를 수행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 중견간부가 사적으로 민간인 경호업무를 수행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 경정에게 파면처분을 했고 정 경정은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민간인경호
경찰간부
공무원의영리업무
징계재량권남용
파면처분무효
신소영 기자
2012-12-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해임취소 판결로 지방공무원 복직하게 됐어도…
지방공무원이 해임 취소 판결로 원근무지에 복직하게 됐더라도 이미 근무지의 직제와 정원이 폐지됐다면 복직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공무원에게 한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해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 등에 의해 결원을 보충했던 때부터 파면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이미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모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672)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해임처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경우에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며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 박물관 소속 직원들이 모두 의원면직을 하고 이미 직제와 정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기존 소속 직원이던 최씨가 해임취소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박물관 소속 현원이 1명 생겼더라도 별도의 면직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경기도는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에서 학예연구직 전원을 경기문화재단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되 거부하는 직원은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8년 1월 고용승계를 시행했다. 당시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업무태만과 소장품 부적정 매입 등을 이유로 2007년 8월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 중에 있어 고용승계에서 제외됐다. 최씨는 경기도지사가 2010년 10월 경기도 박물관 직제와 정원이 모두 폐지됐음을 이유로 직권면직하자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한 경우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후 복직된 이상 최씨에 대해서도 고용승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씨만 직권면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권면직
지방공무원법
해임취소
해임자업무복귀
해임자결원보충후복직자처우
김승모 기자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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