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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장·창조컨설팅,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
'노조 파괴' 비판을 받았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발레오 측에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4809)에서 "발레오전장 등은 연대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레오전장 등은 금속노조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운영에 개입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로 변경됐고 발레오만도지회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며 "금속노조는 단결권을 침해 당하고 하부조직인 지회의 단결력이 약화하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레오만도지회의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 운영 등 다른 요인들도 조직 형태 변경의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로 산별노조로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꿨다. 노사 분규로 직장 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했다. 그런데 사측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창조컨설팅의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그치고,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풀 뽑기나 페인트 칠, 화장실 청소 등을 시켰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소송을 냈다. 한편 발레오시스템스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발레오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무컨설팅
창조컨설팅
금속노조
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
이순규 기자
2017-02-20
노동·근로
언론사건
[판결] '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 무죄
2012년 자사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장기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노조 집행부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기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인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한 언론사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이 깊고 그러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의 항소심(14노1664)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 의무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등 여러 법적 규율 및 MBC의 단체협약 등을 보면 공정방송의무는 사업자인 문화방송뿐 아니라 취재, 제작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문화방송 구성원들에게도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측의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이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MBC파업
방송의공정성
기자파업
정당한쟁의행위
노동조합법
장혜진 기자
2015-05-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8년간 페인트 도장' 폐암 군공무원, "업무상 재해"
육군 부대에서 8년간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다 기관지와 폐에 암이 생긴 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육군 특수무기정비단 소속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22935)에서 "박씨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기 때문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용한 페인트를 비롯해 일반적인 페인트에는 크롬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장기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면서 페인트에 포함된 크롬에 노출되면 직업성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년6개월간 각종 장비의 페인트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 업무를 했는데 방진마스크나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 발암불질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비흡연자이며 과거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2년 9월부터 경기도 용인의 한 육군부대 특수무기정비단에서 박리, 정비, 도장 업무를 하던 중 2011년 3월 기관지와 폐에서 암이 발견됐다. 이에 공무상 재해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도장업무자폐암
군공무원
업무상재해인정
페인트도장
장혜진 기자
2015-03-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생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김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1월 ㈜린나이코리아에 입사해 가스레인지 조립업무와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 등을 담당했고, 1998년 1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벤젠의 노출정도가 백혈병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의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2003년 5월 요양을 불승인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다시 요양 신청을 했지만, 역시 불승인 처분을 받자 다음 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가 작업했던 1980년대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현재 0.006-0.034ppm의 낮은 농도에서도 벤젠의 독성으로 인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0.04-0.4ppm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도 벤젠질환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김씨가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벤젠이 김씨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산재법시행령
업무상재해
유해물질노출
업무상질병
예시적규정
신소영 기자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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