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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폐업' 백화점, 부대사업시설 직원 해고 정당
백화점 측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해고 회피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면 부대사업 시설 직원들을 해고했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1월 10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829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1992년 12월 개점한 B 백화점 내 부대사업으로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된 스포츠 센터를 운영했다. A 사는 꾸준히 수익이 감소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20년 10월 B 백화점 영업 전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스포츠 센터를 포함한 B 백화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폐업했다. 이에 따라 A 사는 2021년 2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수영·헬스 강습 및 수영장·헬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C 씨 등 10명에게 2021년 3월 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보 통보서를 교부했다. 그러자 C 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A 사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사의 매출액은 2018~2020년 20%, 25%, 35% 각각 감소했고 감소 폭도 점차 커졌으며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특히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019년 대비 67%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향후 B 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과 헬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수개월 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A 사가 2020년 10월 B 백화점 폐업을 결정하고, 2021년 2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해 이에 따른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C 씨 등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사는 2020년 수영장,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등 B 백화점 매출 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해왔고, 이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고회피
경영악화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2-12-1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전 폐업·정년 등으로 근로관계 소멸됐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폐업이나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노동위에 더 이상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548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육군 B 보병사단 본부근무대 간부이발소 미용 업무를 위해 2014년 8월 국가를 대표한 B 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갱신하며 근무해왔다. 2016년 8월에는 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8년 4월 B 사단으로부터 간부이발소 폐쇄 결정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31일 자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이날 간부이발소는 폐쇄됐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 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했다면 A 씨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사단 간부이발소 사업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폐업 시기가 A 씨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A 씨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각하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폐업
박수연 기자
2022-08-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 해고했더라도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더라도 해고 과정에서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해고 후 2년이 지나도록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버스제조업체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5248)에서 지난 5월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사업 폐지를 이유로 B 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C 씨 등 350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조업체 패소 판결 울산지노위는 "A 사에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B 공장 직원의 96%를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장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나머지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C 씨 등 근로자들과 A 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A 사는 소송을 냈다. A 사는 "사업의 폐지 또는 폐업을 위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며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중노위 재심 판정은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정리해고로 판단했고 이는 해고의 성격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 재정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B 공장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음부터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바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사는 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폐업 신고를 하거나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며 "해고 무렵 A 사가 작성한 각종 문서, 노조와의 면담 및 교섭내용 등에는 B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사는 해고 후 B 공장에서 더 이상 버스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근로자를 남겨 계속 근로하도록 했고, 현재 B 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B 공장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기존의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A 사는 B 공장 매각절차 진행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매각절차 진행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회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폐지할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업 청산 또는 폐지가 이뤄지기 위해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A사는 B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것에 불과할 뿐,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고
폐업
경영상필요
한수현 기자
2022-07-21
노동·근로
[판결]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체당금 줘라”
판매 수당을 받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D웨딩업체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한 강모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62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입사 당시 회사와 △근무시간 및 휴무일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시기 △회사의 관리·감독권 및 회사 지시 업무의 이행 의무 등을 규정한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며 "웨딩플래너는 관리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만 이용할 의무와 함께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할 경우 판매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부담했고, 실제로 협럭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경우 판매수당에서 5만~10만원을 패널티로 공제당하는 불이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특성상 웨딩플래너는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외근이 없는 날에는 사무실에 출근해 협력업체 교육을 받거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회사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관리됐으며, 컴퓨터로 작성한 매일의 스케줄과 업무내용이 실장·국장 등에게 자동 보고됐다"면서 "회사가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웨딩플래너들은 이에 구속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딩플래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웨딩플래너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은 성과급 형태의 금원으로 봐야 하고, 판매수당이 근로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 따라 계산됐더라도 판매수당은 웨딩플래너들이 제공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웨딩플래너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도 않았지만 이는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D웨딩업체는 2014년 12월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회사 웨딩플래너였던 강씨 등은 2015년 10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 신청을 냈지만, 노동청은 "웨딩플래너들은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임금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근로자
웨딩플래너
이장호 기자
2017-12-18
노동·근로
[판결] 법원, "'무허가' 업체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
대형마트가 '무허가' 인력 업체로부터 캐셔(계산원) 등 직원을 공급받아 간접고용했다면,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유통업체에서 캐셔로 근무한 김모씨 등 6명(소송대리인 강호민 변호사)이 ㈜세이브존 아이앤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5가합71412)에서 "세이브존은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이후의 임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를 공급받은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 등을 고용한 근로자파견업체는 '무허가' 업체이므로 세이브존은 김씨 등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세이브존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날부터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으로 김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평의 관념상 김씨 등이 동일한 근로 원인으로 무허가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며 "세이브존은 불법 파견업체 폐업 이후부터 발생한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근로자파견업체인 C사에 입사에 세이브존으로 파견받아 캐셔직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후 김씨 등은 매장내에서 파견업체가 아닌 세이브존 관리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 그런데 2014년 9월 C사가 갑작스레 폐업하자 더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김씨 등은 실질적인 사업주인 세이브존에 고용을 승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이브존 측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김씨 등은 2015년 3월 근로자지위를 확인하고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왕성민 기자
2017-07-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콜텍 해고 근로자, 해고 무효 파기환송심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해고 근로자 양모씨 등 24명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2012나216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대전공장 폐쇄결정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워 대전공장 폐쇄로 인해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할 객관적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콜트악기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조퇴를 했다가 해고된 노조원 이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이씨 등에게 각각 1500여만원~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핵심 간부들로서 조퇴에 앞장서 집단조퇴를 유도한 점은 징계해고사유이긴 하지만, 집단조퇴가 대전공장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로서는 콜트악기에서의 정리해고가 자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우려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콜텍은 2007년 7월 노사 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대전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폐업공고를 낸 뒤 대전공장 근로자 83명 전원을 정리해고했고, 양씨 등은 해고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긴박한 경영상 악화를 인정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수년간 상댕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었다"며 긴박항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콜텍이 매년 당기순이익을 내기는 했지만 대전공장은 2004년 사업연도부터 매년 상당액의 영업손실을 냈고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콜텍
정리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공장폐쇄
경영악화
경영위기
신소영 기자
2014-0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대법원, "일부 공장 경영실적만으로도 근로자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가능"
기업 전체의 경영실적이 흑자라 하더라도 일부 사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전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그 사업을 폐쇄하고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양모씨 등 악기제조업체 (주)콜텍 근로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나396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콜텍의 대전공장이 본사와 재무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전공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전공장의 경영사정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콜텍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겪고 있는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콜텍은 2007년 7월 노사 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대전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폐업공고를 낸 뒤 대전공장 근로자 83명 전원을 정리해고했고, 양씨 등은 해고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콜텍의 모회사 (주)콜트악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401)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는 2006년 처음 당기순손실이 났을 뿐 그동안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낸 점, 유동성과 부채 비율로 볼 때 해고 당시 재무구조가 안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이른 콜트악기는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이듬해 4월 인천 공장 근로자 21명을 한꺼번에 정리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기업경영악화
정리해고
주식회사콜텍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기준법
좌영길 기자
2012-02-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폐업으로 원직복직 안되면 노동위 임금지급명령 허용안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면 노동위원회의 임금지급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돼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택시업체인 D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명령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546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3항은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보상명령제는 구제명령이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전보상명령제의 입법취지는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지급명령이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해서만 해용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말미암아 근로관계가 종료해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도 "원직복직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D교통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53명을 해고했다가 경남지방노동위로부터 2010년 9월 부당해고를 이유로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재심절차 진행 중이던 10월 회사는 폐업을 했고, 중노위는 원직복직 명령을 취소하고 폐업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D교통은 폐업이 됐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원직복직
노동위원회
임금지급명령
기간제근로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12-01-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결정… 복직하려 했으나 회사 폐업, 못 받은 임금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으로 복직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0일 학원강사 이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도산 등 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40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가 규정하는 임금 그 자체로서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고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원고는 회사의 폐업일인 2008년 12월 16일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인 2009년 12월 16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과 그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5월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고되자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이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회사는 이씨가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같은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씨를 복직시키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폐업했다. 이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도 체당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2009년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도산
노동부
임순현 기자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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