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폐질환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인정 요구 패소
담배를 피지 않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만성폐질환에 걸렸다며 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윤진규 단독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실내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으며 간접흡연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어, 폐질환의 발생 내지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박씨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기에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회사에서 노출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더 기여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서울행정법원은 비흡연자였지만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하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씨가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 30여명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과 최루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등에 노출돼 폐암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어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1989~2000년 제지회사에서 근무한 윤씨는 영업접대 장소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 등에 노출돼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윤씨가 근무한 회사 사무실은 200평 정도의 공간으로 칸막이나 벽이 설치돼 있지 않고 넓게 트여 있었으며 70~8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했다. 비흡연자인 박씨는 과거 군복무 중이던 1986년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뒤 흉부 불편과 호흡곤란을 겪기도 했다.
간접흡연
만성폐질환
업무상재해
비흡연자
인과관계
장혜진 기자
2014-07-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흡연자가 매연에 노출…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산재해당
수년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이 업무상 매연에 노출된 일을 하다가 폐질환에 걸렸다면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례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흡연자는 흡연이 폐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질환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오토바이 순찰근무를 하다가 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돼 숨진 김모씨의 아내 K씨가 "지속적으로 매연에 노출돼 폐질환이 악화돼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방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4169)에서 "업무상 폐질환이 악화 됐다고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자택에서 출근준비중 쓰러져 사망했으나 오토바이 순찰근무에 따른 매연 등에 직접적인 노출과 혹한기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김씨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흡연이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발병원인이긴 하지만 자동차매연에 최소 5년이상 상시 노출되는 경우도 폐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100㎞ 이상의 순찰근무를 해 폐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6년여동안 송유관로 순찰요원으로 일하다 폐질환이 악화돼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폐질환의 주요 발병원인 중 하나인 흡연을 계속 해 왔고, 입사 전부터 폐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숨진 김씨의 아내가 소송을 냈다.
흡연자
매연
산업재해
산재
폐질환
오토바이순찰근무
엄자현 기자
2007-01-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