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폭로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김시곤 前 KBS 보도국장 징계, 항소심도 "정당"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보도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낸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국장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2016나202950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에 비하면 사망자 수가 많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은 사퇴 회견 자리에서 길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자 김 전 국장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견상 보도의 독립·자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표행위여도 오로지 자신에 대한 사직 압박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면 보도자율성 수호 자체는 진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패소판결했다. 김 전 국장 측은 항소심에서 "권력이나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길환영
김시곤
김시곤 KBS 보도국장
보도개입
세월호
징계무효확인
이장호 기자
2017-04-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 "KT 내부고발자 정직·전보 조치는 부당"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내부 비위를 폭로한 직원에게 KT가 정직과 전보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부 비위 폭로로 정직과 전보조치를를 당한 이해관 KT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당 정직과 부당전보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두240)에서 23일 원고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는 이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했고 그의 폭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해 징계가 과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1년 10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회사의 경영진을 비판했다. 또 2012년 4월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KT는 2012년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정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원래 근무했던 서울이 아닌 가평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명했다. 이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노위가 징계 부분은 부당하다면서도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의 발언 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한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징계 후 전보처분까지 내린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내부비위폭로
KT
부당노동행위
정당한노조활동
제주7대경관선정
홍세미 기자
2015-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판결]사내게시판에 이사 취임 사주 아들 비리 폭로는
새로 이사로 취임한 회사 사주의 아들의 업무 비리를 폭로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회사원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사내 게시판에 (사주 일가이자 경영진에 대한) 글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45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내게시판에 회사 대표의 업무 내용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지만, 읽는 대상이 회사 내부 사람들로 한정돼 있고 그 내용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게시글에 포함된 내용은 내부고발과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이 게시글을 올린 것은 회사 경영진의 비위 행위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사 창업주는 2013년 자신의 큰 아들을 사내이사로 취임시키고 회사를 경영하게 했다. 하지만 김씨 등 기존 경영진들은 새 사내이사의 업무상 부정행위를 발견한 뒤 "새 사내이사가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A사는 이번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내부고발
경영진의비위행위
비리폭로
회사게시판
홍세미 기자
2015-04-03
노동·근로
행정사건
내부고발자가 이사진 교체후 비리사실 다시 유포… 해고사유 안돼
학교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에 전 경영진의 비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지역의 학교법인 J학원이 "내부비리 고발 이후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됐는데도 전 경영진의 비리를 들춰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김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09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학원이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김씨가 다시 인터넷을 통해 전 교장의 비리 관련자료와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비리를 옹호해 주고 있다고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홍보물을 게재했다"며 "J학원은 전 교장의 아들이 여전히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 학교상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었고,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학교장은 양심선언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에서는 내부비리고발 행위를 비난하는 듯한 사정이 있었던 점, 김씨는 구 재단의 비리를 홍보해 구 재단의 복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홍보물 게재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를 해임에 처한것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김씨의 홍보물 게재로 학교의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신입생 유치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홍보물 게재등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정황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유만으로 김씨와 학교법인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상실케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실 직원이던 김씨는 2004년 재단이사장이 수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비리를 폭로했고 이사장은 2005년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사진들을 새로 선임하는 등 사건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 차례에 걸쳐 구 재단의 비리를 게재해 2005년 해고를 당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내부고발자
해고사유
비위사실유포
재량권
징계처분
엄자현 기자
2008-01-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