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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출장 중 폭발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가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과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소송(2015구합69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해외 파견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근무형태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3월 전기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작업 중 폭발사고를 당해 A씨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고, B씨는 얼굴과 배, 다리 등에 극심한 화상을 입게 됐다. A씨의 유족과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양급여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7월 "회사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 등은 소송을 냈다.
해외건축공사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법
폭발사고
이장호 기자
2016-03-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내사업에 소속된 해외공사현장 산재사고, 국내 산재보험법 적용해야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면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해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최근 해외공사현장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방모씨가 "급여지급·인사관리가 국내본사 관리하에 있었다면 국내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단6417)에서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닌 해외출장근무자로 봐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사업의 사업주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은 한진중공업이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 한진은 현장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했다"며 "방씨의 근무는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씨의 해외근무기간이 약 2년 정도로 비교적 길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방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한진의 필리핀댐공사 현장에 발령받아 공사현장총괄관리를 해 온 방씨는 2007년 좌측반신마비 증세가 발병해 국내로 귀국했다. 뇌출혈로 진단받은 방씨는 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산재보험법은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방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해외공사
해외파견근무
뇌출혈
해외출장근무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이환춘 기자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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