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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역회사 직원, 10년간 공항서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일했다면
용역회사 직원이 공항에서 10년동안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근무했다면 공항공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6일 곽모씨(소송대리인 참솔)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2016가합12607)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공사직원과 용역직원의 구분없이 이뤄졌고, 공사가 직접 용역직원을 관리·감독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곽씨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공사는 2년을 초과해 곽씨를 사용한 만큼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곽씨는 2008년 1월 공항공사의 용역회사인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10년간 제주공항에서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근무했다. 중간에 용역회사가 5차례 바뀌었으나, 곽씨의 고용은 계속 승계돼 왔다. 곽씨는 2016년 12월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정규직과 똑같은 교육·훈련을 받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공항공사는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정규직과 급여차이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공항
한국공항공사
파견법
파견근로자
왕성민 기자
2017-11-01
노동·근로
행정사건
규약 개정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더라도
노동조합이 규약에 '규약 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조는 총회를 열어 출석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60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규정에 따라 노조가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면서도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규약의 제·개정 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본질적 권한이고 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해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 대의원회의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 결의를 통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규약개정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총회권한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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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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