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직원이 공항에서 10년동안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근무했다면 공항공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6일 곽모씨(소송대리인 참솔)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2016가합12607)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공사직원과 용역직원의 구분없이 이뤄졌고, 공사가 직접 용역직원을 관리·감독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곽씨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공사는 2년을 초과해 곽씨를 사용한 만큼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곽씨는 2008년 1월 공항공사의 용역회사인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10년간 제주공항에서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근무했다. 중간에 용역회사가 5차례 바뀌었으나, 곽씨의 고용은 계속 승계돼 왔다.
곽씨는 2016년 12월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정규직과 똑같은 교육·훈련을 받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공항공사는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정규직과 급여차이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