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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명의 바꿔도 근무가 근저당 설정 이전이면 임금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김모씨 등 근로자 16명이 "공장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근무했으므로 임금채권을 우선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11가합575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일하던 사업체는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A주식회사로 명의가 바뀌었지만 기존의 근로관계와 재산관계를 승계해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됐다"며 "공장의 명의가 근저당권 설정 후에 변경됐다고 할지라도 설정 당시의 그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A주식회사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경영주체만 변경했을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된 경우와는 다르다"며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이 근무하던 김해시 B공장은 2001년부터 소모씨 소유로 운영되다가 2004년 송모씨로, 2006년에는 A주식회사로 명의가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2007년 C은행에 15억 6000만원의 근저당건을 설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년에 임의경매신청을 해 배당금액 15억여원을 임금채권에 우선해 모두 배당받았다. 김씨 등은 "공장의 명의가 형식적으로 바뀐 것이므로 임금채권이 근저당권 설정시기보다 우선한다"며 소송을 냈다.
임금채권
임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배당이익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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