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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에서 대부받은 자녀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기로 했더라도
[ 대법원 판결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19다255089 및 2019다255188(2022년 10월 27일 판결) [ 판결 결과 ] A 씨 등 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 쟁 점 ] A 씨 등이 사측으로부터 대부받는 자녀 학자금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A 씨 등이 사측과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석상 A 씨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와 1,2심 ] 한국전력공사에서 퇴직한 A 씨 등은 재직 당시 공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받았다. 공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A 씨 등이 지급받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대부금 상환금을 공제했고 사측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공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은 A 씨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후 복지기금 규정이 개정돼 장학금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 A 씨 등은 대부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그 실질은 사측의 학자금 전액 무상 지원이므로 급여에서 대부금 상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환금으로 공제된 부분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사측이 주장하는 미상환금 상당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대법원 판단 요지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A 씨 등은 사측에에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제출해 학자금을 대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재된 문언대로 둘 사이에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 원고들의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A 씨 등이 학자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사측이 '학자금 대부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사측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사측은 1999년경 노사 합의로 자녀 학자금 지원 방식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변경하면서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는데, 지침에서 사측은 학자금을 대부하고 직원들의 상환금은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해 대부의 주체와 상환금 지원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복지기금의 범위 내에서 상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직원들의 대부금 상환 방식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대법원 관계자 ]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대부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복지기금의 지원이나 지원예정액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복지기금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학자금 대부금에 관한 상환면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이와 달리 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대부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본 잘못이 있다. 다만 대부계약의 해석은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일 수 없기에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목적, 처분문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학자금
근로복지
한국전력공사
박수연 기자
2022-11-14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전력 검침 위탁원도 근로자" 첫 판결
전력 검침 업무를 위탁받은 검침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이모씨가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78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위탁원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해 업무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탁원들이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이씨와 같은 검침 위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다. 이씨는 한전산업개발과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탁원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실질적으로 한전산업개발에 고용된 검침원이기 때문에 퇴직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한전산업개발은 이씨는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회사가 이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이씨 등 위탁원에 대한 건강보험 등을 가입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씨가 회사에 사용·종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력검침위탁원
한전산업개발
근로기준법
근로자인정
위탁계약직원근로자성
신소영 기자
2014-12-01
노동·근로
민사일반
"위임계약의 검침원 근로자로 볼수 없어"
전기 계량기 검침업무 대행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검침원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18명이 ㈜신일종합시스템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 항소심(2012나787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위임계약 당시 김씨 등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위임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고, 업무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도 않았다"며 "김씨 등이 회사로부터 담당구역과 업무를 배정받는 것 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 등이 정규직원과 아무런 구분 없이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한 점, 업무 내용도 정규직원과 거의 차이가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계량기 검침 업무를 위임받은 ㈜신일종합시스템과 위임계약을 맺고 검침원으로 일했다. 김씨 등은 2011년 7월 회사에 지시·감독을 받고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위임계약
검침원
근로자
㈜신일종합시스템
독립사업자
퇴직금소송
계량기검침원
신소영 기자
2013-08-26
노동·근로
명예퇴직위로금은 후불임금
명예퇴직위로금은 후불임금이어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퇴직이 확정된 후 퇴직예정일이 되기 전에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 송모씨등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위로금 청구소송(☞2001나57961)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제도는 일정한 근속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보장돼 있는 제도이고 지급범위가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상 채무임이 인정된다"며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한편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조기퇴직임을 감안, 퇴직금에 추가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명예퇴직금은 퇴직금 유사의 성격을 가진 후불임금"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92년 4월 명예퇴직을 신청, 92년 7월2일로 명예퇴직일자가 확정됐는데 6월30일 사망, 통상의 퇴직금만을 받았다가 지난해 4월 "명예퇴직위로금은 민법상 부담부증여 혹은 증여유사의 무명계약으로서 급부이행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은 7천4백여만원이었다.
명예퇴직위로금
후불임금
임금채권소멸시효
한국전력공사
퇴직예정일이전사망
박신애 기자
2002-04-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 소급인상 단협체결땐 퇴직자도 인상분 지급해야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이 맺어졌다면 노동관행에 기초해 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朴聖哲 부장판사)는 10일 "단체협약일 이전에 퇴직한 사원들에게도 인상된 임금에 기초해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는 데도 회사가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홍 모씨등 2백3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0나800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랫동안 묵시적 규범으로 정착된 노동관행이 인정되는 만큼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회사는 30년이 넘도록 퇴직자에게도 임금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왔으므로 홍씨 등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96년 12월 이후 퇴직한 홍씨 등은 97년 12월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과거 1년 동안의 임금을 소급인상키로 하면서도 퇴직자들에게 인상분을 정산하지 않자 4억4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인상분정산
협약체결
노동관행
소급인상
단체협약
정성윤 기자
2000-08-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명예퇴직 예정일 이틀전 사망했어도 명예퇴직금 지급해야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윤모씨의 부인 고영애씨 등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42172)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예퇴직의 효력은 퇴직일자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7년9월12일 선고, 96다56306 판결)를 유연하게 해석,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자 이전이라도 예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씨 등 유족들은 윤씨가 신청,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된 94년 8월16일 이틀전인 14일 간암 등으로 사망했는 데도 일반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퇴직금
책임없는사유
근로자사망
퇴직일자
명예퇴직예정일
김성위
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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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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