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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력 검침 위탁원도 근로자" 첫 판결
전력 검침 업무를 위탁받은 검침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이모씨가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78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위탁원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해 업무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탁원들이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이씨와 같은 검침 위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다. 이씨는 한전산업개발과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탁원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실질적으로 한전산업개발에 고용된 검침원이기 때문에 퇴직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한전산업개발은 이씨는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회사가 이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이씨 등 위탁원에 대한 건강보험 등을 가입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씨가 회사에 사용·종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력검침위탁원
한전산업개발
근로기준법
근로자인정
위탁계약직원근로자성
신소영 기자
2014-12-01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중징계는 정당
불법파업을 선동한 노조간부들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중징계했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 계열사인 (주)한국중부발전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7구합423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노조 간부)들은 파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파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방송차량을 통해 근무시간 중 노동가요를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파업을 실시하는 경우 노조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 계획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하는 임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간부들에게 일반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간부 개인별로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징계처분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분류표는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시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계량화한 것이고 본질상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류표에 기재된 항목이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적인 법률관계와 달리 동적인 근로관계 및 징계의 본질상 어느 정도 추상적인 표현이 불가피하다"며 "폭행 등 행위태양의 정도에 따라 배정점수를 세분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부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노조는 2006년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해고자 복직 등 일부 쟁점사항 등과 관련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별 징계양정분류표를 기초로 간부 11명중 2명을 해임하고, 9명은 1월에서 최대 6월까지 감봉하는 등 중징계했다. 노조간부들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부발전은 "이들이 불법파업 이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한 데다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도 일삼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단체교섭
중부발전
발전회사노조
박수연 기자
2008-09-0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파업 가담자에 지급않은 임금 대체인력에 준 임금보다 많다면 불법파업 따른 손배책임 없다
불법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보다 많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책임을 묻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2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주)가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 31억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662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파업기간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들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보다 많아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파업기간중 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51억여원으로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한 18억9천여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회사가 대체근로비용의 지출과 관련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설명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기간중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주)는 발전노조가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소속조합원 5천6백7명중 95.9%인 5천3백80여명이 참여해 파업을 벌이자 발전노조와 노조간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불법파업가담자
불법파업
대체인력
발전노조
한국동서발전
김백기 기자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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