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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 합병 따른 매각위로금 받은 근로자가 약정기간 전 조기 퇴사한 경우
회사 합병에 따른 매각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약정 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 위로금을 월할 계산해 반납토록 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적인 근로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퇴직 근로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위로금 반환 소송(2017가2022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근로자 퇴직의 자유 제한하거나 계속적 근로 강요로 보기 어려워 2014년 삼성토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직원들은 '삼성토탈 매각대응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 운동에 나섰다. 한화 측은 주식 인수 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했고 이에 삼성 측은 비대위와 협상을 진행해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11월 26일 이전에 입사 시험해 합격한 근로자들에게 '위로금 4000만원 + 상여금 기초 6개월분(평균 6000만원)'을 지급하고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매각위로금을 월할 계산해 반납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2015년 4월말 위로금을 받았던 A씨가 약 한 달 만에 퇴사하면서 위로금 반환이 문제됐다. 약정대로라면 위로금을 반환해야 했지만 A씨는 이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계속 근로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심리 끝에 1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근로자 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은 매각위로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월할 계산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위로금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주식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사측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했는데,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주식 매각 사실을 이미 알고 입사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이탈 방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람들을 매각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비춰보면 회사는 주식 매각에 대한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의 계속근로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려는 일회적이고 특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약정을 하고 매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근로기간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규모나 액수 등을 종합하면 A씨 등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이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어 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위로금
퇴사
근로계약
박수연 기자
2022-04-04
노동·근로
[판결](단독) “‘사내 노조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
취업규칙이 모든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집회까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한화테크윈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6구합5433)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사측이 서면경고 처분한 것만 정당하다고 본 것이어서 사실상 패소 판결에 가깝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도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갑작스런 매각 보도에 고용 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은 사측과 대책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전국금속노조 소속인 삼성테크윈 지회와 기업별 노조인 삼성테크윈노조가 설립됐다. 두 노조는 2015년 4~7월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사업장 내 집회 및 조합조끼 착용 투쟁 등 쟁위행위를 이어가다 지분 매각절차가 종결되자 같은해 7월 정상근무에 복귀했다. 이후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7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등 징계처분을, 또 다른 조합원 17명에게는 서면경고 처분을 했다.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조합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 조합원 4명에 대한 서면경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사측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이 사측 허가 없는 모든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노조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중노위에 불복 한화 테크윈 사실상 패소 판결 이어 "사내집회의 대부분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이뤄졌고 집회시간도 길어야 25분을 넘지 않았다"며 "또 집회장소 역시 작업장이 아닌 운동장이나 건물 밖 도로였고 투쟁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내집회 중 다소 과격한 발언이 있더라도 항의 표현을 넘어서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회사 측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았다"며 "사내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노조원이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이 일부 조합원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중노위의 결정은 취소했다.
부당노동행위
서면경고
한화테크윈
노조
취업규칙
이장호 기자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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