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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수염 금지', 아시아나 취업규칙 무효"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 하도록 한 아시아나 항공의 취업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에는 용모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남직원들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김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 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비행 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재심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인 운항승무원들의 관습을 존중해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직원들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항소심(2016누502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는 관습이나 종교 등과 관련 없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즉 '국적'을 기준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내국인 승무원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효인 용모 관련 취업규칙조항을 전제로 한 김씨에 대한 비행정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들의 복장과 외모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염의 정돈 상태나 형태 등 부분적인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전면적으로 수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내국인 운항승무원도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는 데도 고객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접수됐따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개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항공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평등의원칙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2017-02-08
금융·보험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급여 3년 이내 신청하면 줘야”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항공사 승무원인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01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방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다. 2014년 1월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 간은 육아휴직을 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미 받은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7조 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노동청이 소멸시효 완료 전에 급여 신청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노동청은 '12개월 내 청구하라는 법 규정의 취지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멸시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소멸시효
고용보험법
이장호
2016-12-0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승객 앞에서 '말다툼' 여객기 기장 정직 정당"
운항 직전 승객 앞에서 말다툼을 벌여 승객에게 불안감을 준 항공사 기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내 A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는 김모씨는 2011년 6월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직원에게 무료 조식 서비스를 요구했다. 호텔 직원은 무료 조식은 항공사와의 이용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김씨는 호텔 지배인에게 항의하는 사소한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가 커져 호텔 측이 현지 항공사 지점장에게 김씨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호텔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호텔에 투숙시키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다. 지점장이 이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자 김씨는 자신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호텔 측의 주장만 전달했다며 항의했다. 같은 해 9월 마닐라공항에서 운항준비 중이던 김씨는 기내에서 현지 지점장과 호텔직원을 만나게 되자 당시 문제를 언급하며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탑승 대기 중이던 승객 3명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기장인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기장이 모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탑승을 거부한 승객들은 결국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항공사는 지난해 1월 김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했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김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384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운항 직전 감정 조절을 못하고 흥분해 승무원과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다"며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일부 승객이 탑승을 거부해 회사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제공하게 돼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을 때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여객기기장정직
정직처분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
신소영 기자
2013-07-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회사 퇴직 후 밀린 임금 포기 약정체결 했다면
회사를 퇴직한 뒤에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면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사정은 퇴직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5일 A씨가 B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20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항공사에 고용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 채권 포기는 제한적으로만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A씨는 퇴직 후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항공사가 재고용을 약속했기에 임금채권 포기를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 당시 재고용 약정이나 이를 조건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 등이 채권포기 합의를 할 경우 B항공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돼 더 높은 변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항공사가 '회생절차가 종결돼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퇴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재고용 보장 약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B항공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다 휴업신고를 하자 2009년 5월 퇴직했다. B항공사는 인수합병과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퇴직자들이 체불임금의 50% 정도를 포기해주면 회생계획인 인가될 것'이라며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고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듬해 1월 A씨는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B항공사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A씨 등 퇴직자를 재고용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통해 충원하자 '체불임금 포기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약정무효입증책임
임금채권포기
임금포기약정
퇴사후체불임금
체불임금포기
홍세미
2013-01-21
노동·근로
항공·해상
서울고법, 조종석에 개그맨 K씨 태운 기장 해고 '정당'...1심 뒤집어
출입 인가를 받지 않은 개그맨을 비행기 조종실에 태우고 비행한 기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J항공 기장 최모씨가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092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조종실 내부는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출입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비좁은 조종실 내부에 출입인가를 받지 않은 개그맨 K씨를 탑승시켜 운항한 것은 비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11월 평소 좋아하던 개그맨 K씨가 자신이 운행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것을 알고 조종실에 태웠다가 적발돼 해고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승객을 조종실에 태운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순간적인 판단착오 등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종실
비행기
기장
항공사
개그맨
항공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회사비판 기사 내부통신망에 게시… 징계사유 안된다
직원이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회사 내부통신망과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회사에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기사를 복사해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해 해고를 당한 항공사직원 류모(41)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291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사내 게시판 및 개인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한 신문기사는 노조가 2005년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개인편지함에 넣어둔 투쟁리본을 피고가 조종사 등의 동의없이 수거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돼 있어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가 이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는 기사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피고의 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류씨가 속한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류씨의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게시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그 시정을 명하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류씨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공사 직원이었던 류씨는 2005년8월 개인 홈페이지 등에 회사의 인사정책 등을 담은 문서를 게시하고, 사측이 노조의 투쟁리본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인터넷 언론기사를 올렸다가 그해 9월 파면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류씨에 대한 파면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지증진
근로조건향상
징계사유
개인홈페이지
내부통신망
회사비판
정수정 기자
2011-03-09
노동·근로
조종사훈련생 훈련비 15년 상환약정은 종신근로계약 아니다
항공사가 조종훈련생들에게 교육훈련비 등을 대여해 주고 조종사 근무 15년후에 면제하도록 한 규정은 종신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조종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훈련은 ‘5년을 초과하는 훈련비상환약정은 무효’라는 구 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0일 대한항공이 조종사였던 오모씨를 상대로 “훈련생 기간동안 대여한 교육훈련비 등을 갚아라”며 낸 교육훈련비 청구소송(2000가합82772)에서 “오씨는 4천4백여만원을 갚아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지난 92년 대한항공 조종훈련생으로 입소하며 ‘훈련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 강사료, 장비사용료 등 면장 획득 검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훈련생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로부터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았다. 대한항공의 비행훈련 계약에는 조종사 입사 후 연간 5~10% 씩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근무년수가 15년이 되면 상환을 면제해 주지만 그 이전에 퇴사할 경우 대여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오씨는 훈련생 과정을 마치고 대한항공에 조종사로 입사했다가 99년 6월 해외 유학을 위해 퇴직하게 됐으나 회사가 훈련생 시절에 지급된 훈련비 등을 갚으라고 요구,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능사, 사무직 종사자, 감독자 등에 관한 훈련과정을 예정하고 있을 뿐 조종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서의 훈련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법 제17조에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훈련비상환약정 부분은 무효’라는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에 따르면 조종훈련생은 회사의 교육과정에 피교육생의 신분으로 참여할 뿐이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씨에게 지급된 훈련비 등도 비행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나 훈련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성격일 뿐 근로의 대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종신근로계약
훈련비상환약정
대한항공조종훈련생
직업훈련촉진법
조종사교육훈련비
대한항공비행훈련
홍성규 기자
2001-08-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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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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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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