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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이 승계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설 법인은 해고자 등에 대해 종전 법인 해산일까지의 임금만 정산해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전시예술감독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승계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07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돼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했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 규정만으로는 해당 법률에 의해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해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해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부칙에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지만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해산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의무에 해당해 아시아문화원에 승계된다"면서 "원심이 해고 통지일로부터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일까지의 임금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지만, 이씨가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해산일 이후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등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이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한 아시아문화개발원과 2013년 6월 계약기년 3년, 연봉 1억 20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시예술감독 직을 맡았다. 그러다 재직중인 2015년 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편 2015년 3월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에 따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이전 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이에 이씨는 "고용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므로 2015년 1월부터 복직시까지 문화원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와 개발원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 미제출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는 개발원의 근로자가 맞고, 근로관계도 문화원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면서 이씨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고 통보일로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승계
근로관계
신설법인
이세현 기자
2018-10-08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해고자 가입 허용했다고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7129).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같은 달 김 위원장은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해 변경신고증도 받았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같은 해 8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더라도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1심 무죄판결을 유지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삼성
신지민 기자
2017-06-3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000여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9년 철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노조원 200여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7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6001)에서 "철도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연대해 코레일에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경위나 전개과정 등을 살펴볼 때 파업의 이유가 임금 수준 개선보다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고,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코레일로서는 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 사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업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고, 코레일도 파업 이전 진행된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있는 점, 노조의 경고에도 대체인력 확보 등 대비를 적절히 하지 못해 손해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노조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총 9억9400여만원의 손해액 중 5억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레일은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 관련 정책 폐지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무산되자 같은 해 9월 기관사들의 경고파업에 이어 11월초 지역별 순환파업,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역대 최장 파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은 서울중앙지법에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40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코레일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한국철도공사
철도파업
불법쟁의행위
이세현
2016-12-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명칭 사용 가능
삼성중공업 직원이 포함된 일반노조 명칭에 '삼성중공업'을 넣는 것이 가능해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장홍선 지원장)는 삼성중공업에서 해고 당한 김모(46)씨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이의신청(2015카합18)을 지난달 22일 받아들였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대의원이었던 김씨는 2012년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뒤 이듬해 3월 자신을 포함한 2명을 조합원으로 해 '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을 만들어 거제시에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김씨는 한 달 뒤 삼성중공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까지 노조원으로 받기 위해 노조 명칭을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꾼 뒤 거제시에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노조가 삼성중공업과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반려했다. 삼성중공업도 2013년 11월 "회사 이름을 노조 명칭에 사용하지 말라"며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2013카합10006)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후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6명, 해고자 1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거제시에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다시 신청했다. 거제시는 이번에는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줬다. 이에 김씨는 "거제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였으므로 법원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노조가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삼성중공업의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거제시가 지난해 6월 노조 명칭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삼성중공업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1월 내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상호사용
노조명칭
노동조합
삼성중공업
상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
이장호 기자
2015-08-06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원, "철도공사 파업 참가 기관사 정직은 부당"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에 반발해 파업한 기관사들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 박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18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11월 이뤄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반대와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근로조건과 무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파업"이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공사의 이례적인 대규모 징계실시에 반발하면서 노조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 비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기안전교육시간에 관행적으로 허용한 서울승무지부장의 인사말 시간이 허용되지 않자 이에 반발해 말다툼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 사유만으로 정직 1~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인 박씨 등은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감축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에 동참했다. 또 같은 해 서울사업소의 정기안전교육에서 서울승무지부장의 인사말 시간이 허용되지 않자 반발하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1년 9월 정직 1~2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파업
정직처분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신소영 기자
2013-07-18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중징계는 정당
불법파업을 선동한 노조간부들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중징계했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 계열사인 (주)한국중부발전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7구합423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노조 간부)들은 파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파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방송차량을 통해 근무시간 중 노동가요를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파업을 실시하는 경우 노조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 계획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하는 임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간부들에게 일반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간부 개인별로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징계처분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분류표는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시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계량화한 것이고 본질상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류표에 기재된 항목이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적인 법률관계와 달리 동적인 근로관계 및 징계의 본질상 어느 정도 추상적인 표현이 불가피하다"며 "폭행 등 행위태양의 정도에 따라 배정점수를 세분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부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노조는 2006년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해고자 복직 등 일부 쟁점사항 등과 관련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별 징계양정분류표를 기초로 간부 11명중 2명을 해임하고, 9명은 1월에서 최대 6월까지 감봉하는 등 중징계했다. 노조간부들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부발전은 "이들이 불법파업 이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한 데다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도 일삼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단체교섭
중부발전
발전회사노조
박수연 기자
2008-09-05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불법쟁의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에게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4억원을 배상하라"며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0610)에서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일반 조합원에게는 노조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현실을 감안해 쟁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 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노무를 정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일반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원고들이 파업을 주도한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손배청구를 배척한 것은 손배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노조가 2001년6월부터 두 달간 임금인상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기계세척 절차없이 아크릴ㆍ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후 회사는 "굳어버린 원료와 오일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노동조합
불법쟁의
태광그룹
태광산업
대한화섬
일반조합원
공동불법행위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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