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시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 등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47)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36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20조 3항의 위임에 따른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씨가 참가한 시위에서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유씨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시법 위반의 점은 무죄이지만) 유씨의 재물손괴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1년 8월 20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석해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4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선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유씨가 정당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유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