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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원입원치료 사실 구두로 알렸어도 결근신청서 제출안했다면 해고 정당
아파트 경비원이 입원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리소장에게 알렸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주모씨가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구합212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무릎수술로 입원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충분히 알렸다면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취업규칙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동료 경비원이 해외여행을 갔는데도 시골에 갔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등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달간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관리소장은 3월 초 병원을 방문해 주씨에게 병가신청서 양식을 주면서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하라고 했지만 주씨는 퇴원 후에도 병가신청을 하지 않고 결근하다가 같은해 5월 1일 출근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주씨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주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무단결근
결근신청서제출
질병으로인한결근
취업규칙
정당한해고
장혜진 기자
2015-03-13
노동·근로
[판결]'해외여행 가느라 무단결근' 해고는 지나쳐
직장에 무단결근하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다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정모(44)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4가합501904)에서 "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무단결근은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고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며 "현대차의 취업규칙에 1개월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했을 때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이상, 정씨에 대해서도 해고에 앞서 감봉·정직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조합원 교육을 간다고 허위 보고를 했지만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식으로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측의 느슨한 인력 운용도 정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무단결근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사의 적절한 노무관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단결근에 비해 비난가능성은 크다"며 "다만 정씨가 19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작업 중 무릎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도 있고 동료들이 해고의 철회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94년에 입사해 2006년부터는 전주공장 상용프레스부 사이드멤버 생산라인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정씨는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핑계를 대거나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는 방식으로 결근 사실을 숨겼다. 대신 같은 생산라인에 근무한 동료에게 업무를 대신 맡겼다. 정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정씨의 근태를 감싸고 업무를 대신해줬던 동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무단결근
해고무효확인소송
무단결근해고
결근숨기고여행
무단결근은폐
홍세미 기자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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