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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이유로 공무원 해임하면서 피해자 실명 등 특정 안 했어도
성희롱 혐의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됐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2두333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검찰공무원인 A 씨를 해임했다. A 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던 고등검찰청이 A 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부 관계자들이 16명 이상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A 씨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돼 있다"면서 "A 씨는 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의견을 진술할 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퇴직한 피해자 1명 외 나머지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받아 소청 심사 절차에 제출한 것을 보면 각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검찰총장이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절차에서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방지를 고려해 통상의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방어권
피해자보호
박수연 기자
2022-08-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제대로 준비 안한 교수 해임 정당"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학교 측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3월부터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등 약 20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다 B학교법인은 2020년 8월 A씨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 1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는 A씨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 전공수업 세 과목에 대해 수업불만 민원을 제기했다. 이 대학교 진상조사회원회 조사 결과, A씨가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도 없이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12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 당했다"며 "학교 측의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요구는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행될 필요가 있었지만,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해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수
겸직
징계
이용경 기자
2022-05-1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동료 외모 비하' 발언 등 괴롭힘… 해임 처분은 정당
동료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 발언 등을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해 2015년 6월 임용됐고, 2017년 12월부터 B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했다. 서울시는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고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년 5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B병원에서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된 C씨 등과 함께 근무했는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같은 해 9월부터 C씨 등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019년 12월 A씨의 행위가 C씨 등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결정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20년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했고, 감사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월께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같은 해 7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9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A씨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의 위법행위 태양이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내지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선행처분을 받은 후 근무한 B병원에서도 대기발령 명령을 받기 이전까지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A씨의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기는 하나,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과 여러 참작사유를 감안해 볼 때 A씨로 하여금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A씨를 해임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5월 이뤄진 감봉 1개월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원경찰
해임
직장내괴롭힘
한수현 기자
2022-03-14
노동·근로
[판결] "동성 부하에 '성희롱·개인 심부름' 경찰관, 해임은 지나쳐"
동성인 부하 경찰관에게 성희롱 및 폭언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선배 경찰관이라도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순경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은 경과실에 해당하며, 나머지 폭언·심부름 등의 비위행위도 정도가 가볍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경과실의 경우 '견책~감봉'을 줄 것을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자 순경이 남자인 부하 순경에게 다소 지나친 성적 농담을 건네고, 습관적으로 부하 순경의 귓볼을 만진 경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성적 만족감을 얻거나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고의의 비위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부적절한 행동 내지 업무처리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부하 직원 등에게 가벼운 욕설이나 종이로 뒤통수를 때리는 언행 등을 한 점도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3~6월 같은 팀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와 ○○했냐", "뜨거운 밤을 보냈느냐"라고 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하루 4~5차례 남자 순경의 귓불을 만지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2016년 6월 해임됐다. 그는 2015~2016년 후임에게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부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아내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일부 성희롱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친근감의 표시였다.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해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징계
경과실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재량권
강한 기자
2017-09-04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무시간 판돈 20만원 고스톱' 국정원 직원 해임 부당
1인당 2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3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된다"며 "국정원이 김씨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 과중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김씨는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고스톱을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스톱을 친 횟수나 판돈 규모 등을 볼 때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직원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임처분취소
근무시간고스톱
형평의원칙
비례의원칙
재량권
공무원징계
좌영길 기자
2013-09-03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민공노 간부 해임 '부당'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고 신문에 지지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간부가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이모(56)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1464)에서 "집회 참가와 지지성명을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참여 등은 파업이나 태업이 아닌, 사회 내지 업무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의 각 위원장들과 달리 이씨는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참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으로서 민공노 위원장이나 핵심 간부들에 비해 조직 내 지위가 낮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이 2005년 1월 제정돼 시행됐으나,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떤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인 이씨로서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주사인 이씨는 2009년 9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구 공무원노조법과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소청심사를 했으나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되는 데 그치자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해임취소소송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집당행위
재량권남용
민공노
공무원집회참가해임
이환춘 기자
2012-10-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갱신기대권' 인정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사립학교법상 교원과 유사하게 대우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2034)에서 "윤씨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등 9100여만원과 재계약 여부 결정 때까지 매월 38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처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서울디지털대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 재임용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지만, 서울디지털대는 교원 인사 규정을 정비하면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교원과 유사하게 재직 교원들을 처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인사 관련 제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적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게 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윤씨에게는 교원임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2009년 4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윤씨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직 요청에도 서울디지털대는 재임용과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윤씨의 교원 임용 계약은 2006년 2월 28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심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전환이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윤씨는 2007년 2월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을 이유로 대학에서 해임돼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윤씨는 법원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200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2009다9096)했으나, 대학 측이 재임용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9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등 일부 청구는 인정했지만, 조교수 지위 확인 부분은 "임용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원격대학
근로기준법
서울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갱신기대권
명예훼손
이환춘 기자
2012-03-27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 취소 확정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66)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소송 상고심(☞2011두50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돼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의 재정이 악화된 데 대해 정 전 사장이 일부 경영판단을 잘못한 책임이 있으나,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수입 감소, 지출비용 증가 등도 원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정 전 사장이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받지 못했고, 해임처분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사유를 제시받지 못해 해임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부실경영을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2008년 8월 해임됐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재직 시절 회사의 조세소송 항소심에서 1심 승소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병박전대통령
해임처분무효확인또는취소소송
해임처분
부실경영
특경가법상배임
특경가법
배임
좌영길 기자
2012-02-24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시국선언문 발표에 참가했던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4일 시국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가 해임된 인천기계공고 교사 임모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7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각 시국선언의 발표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씨가 노조 전임자로서 시국선언추진이나 발표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국선언참여로 정직처분을 받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이씨 등이 적극적 정치활동을 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재량권
징계처분
노조전임자
2011-05-11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정연주 전 KBS사장이 해임무효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잔여임기가 오는 23일까지로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소송(2008구합32317)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사장에게 KBS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킨데 대해 경영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KBS가 감사원의 해임제청요청 및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게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존재한다해도 중대·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없다"며 "해임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실경영·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했으며, 이사회가 해임제청하자 이 대통령은 제청을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2008고합887).
해임무효소송
정연주
KBS
임기제도
공영방송
이환춘 기자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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