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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임금협상기간 쓰러진 노조위원장… "업무상 재해"
회사 측과 임금협상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다 쓰러져 사지가 마비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한화 노조위원장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09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도까지는 협상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상이 진행됐는데, 2015년도에는 정부의 방산원가 책정시일이 정해져 사측에서 임금상승분을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조에 2015년 3월 31일까지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요구했다"며 "김씨가 발병한 날은 사측이 임단협 체결시한으로 요청한 다음날로, 이날까지도 노조 각 지부별 의견 차이로 지부들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회사 사장은 김씨에게 직접 임단협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노조 위원장인 김씨로서는 지부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매우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사측이 제기한 마감시한과 종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통상임금 산입,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큰 쟁점이 있어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 업무상 스트레스를 넘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기존에 앓던 고혈압·뇌동맥류가 직무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3년 6월부터 한화 노조위원장을 맡은 김씨는 2015년 초 사측과 임단협 체결을 위해 협상을 했다. 협상은 다른 해에 비해 난항을 거듭했고, 김씨는 2015년 4월 노조 건물 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지가 마비됐다. 김씨는 같은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임금협상
노동조합위원장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협상
요양급여
이장호 기자
2017-09-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발레오전장·창조컨설팅,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
'노조 파괴' 비판을 받았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발레오 측에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4809)에서 "발레오전장 등은 연대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레오전장 등은 금속노조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운영에 개입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로 변경됐고 발레오만도지회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며 "금속노조는 단결권을 침해 당하고 하부조직인 지회의 단결력이 약화하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레오만도지회의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 운영 등 다른 요인들도 조직 형태 변경의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로 산별노조로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꿨다. 노사 분규로 직장 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 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조직 형태 변경을 주도했다. 그런데 사측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창조컨설팅의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그치고,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풀 뽑기나 페인트 칠, 화장실 청소 등을 시켰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소송을 냈다. 한편 발레오시스템스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발레오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무컨설팅
창조컨설팅
금속노조
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
이순규 기자
2017-02-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근무중 사고로 대소변 장애 시달리다 자살…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당한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돼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뒤 자살을 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9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진 2015년 2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대소변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A씨가 2015년 2월부터 자주 우울감을 호소하며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추락사고로 입은 척추손상으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씨는 사고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우울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작업지시를 받고 사다리에 올라가 아파트 내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 2m30㎝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손상을 입어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하는 장애가 생겼다. 또 항문 주위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자살
이장호
2016-12-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부모 질책 받고 자살한 교사 업무상재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아내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73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학생들간에 일어난 금품갈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피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렸다.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B씨는 2012년 9월 학교 화장실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폭력
학부모
교사
학생생활인권부장
업무상재해
공무원염금공단
유족보상금
학폭위
업무스트레스
홍세미
2016-02-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휴식기회 보장 땐 '근무 중 돌연사' 회사 책임 못물어"
근로자가 휴가와 정기휴무 등으로 휴식 기회를 보장받았다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돌연사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성완 판사는 출근 후 회사에서 갑자기 숨진 이모(사망 당시 26세·여)씨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8126)에서 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기존 업무가 변경된 2012년 8월부터 숨지기 전날인 9월 4일까지 35일 가운데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휴가 등으로 9일 연속 쉬는 등 16일 동안 휴무였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씨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회사에 알린 적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회사가 이씨에게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맡겼다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초과근무는 이씨의 동의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초과 근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떠난 후 약 1시간 반가량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이씨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9월 5일 출근 후 오전 9시5분께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다가 10시 40분께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가족들은 "딸이 만성 과로에 시달렸으며 2012년 8월 담당업무가 VIP 고객관리로 변경된 후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했다"며 "회사가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 배려를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응급조치도 신속히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회사과실
휴식기회보장
하나은행
근무중돌연사
안대용 기자
2015-08-13
국가배상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체류 외국인 채용 의심 업소 주인 부재중 불시 조사
'100만원 지급' 원심 취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주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조사할 때, 외국인 종업원으로 의심되는 자가 조사행위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김해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5)씨는 체류 자격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 한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남성 불법체류자가 이씨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이씨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 2명만 앉아있었다. 외국인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관계자가 아니고, 주인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식당 내부와 화장실 등도 확인했다. 그 후 이씨는 "공무원들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식당에 진입해 단속했다"며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식당 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항소심(2013나3191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 등 내부를 둘러본 것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식당 관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설령 공무원들이 조사행위를 했더라도 식당 종업원인 외국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당시 식당에 있던 외국인이 조사행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식당에 주인이나 종업원이 아무도 없는 식당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애초 공무원들이 무단 진입해 베트남인 종업원과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상대로 조사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꿔 종업원도 사건 당시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외국인채용
부재중조사
이의제기
사전동의
묵시적동의
이장호
2014-10-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노조행사후 식사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노조 대의원대회 후 점심식사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22일 S버스회사 운전기사 김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단5575)에서 “대의원대회 이후의 점심식사도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의원대회 안건은 노조의 200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등으로 노조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간부가 노동조합규약 등에 의한 회의참석으로 인해 휴무하는 경우 출근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김씨를 포함한 노조간부들의 회의참석을 승낙하면서 이들의 근무를 유급휴무로 처리해 면제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대의원대회 참석은 노조 업무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회사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대의원대회 참석 후 참석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의원대회 전반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며 “점심식사 참여가 회사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해 식사도중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회사 교양실에서 개최된 노조 200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후 노조지부장 및 대의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4월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노조행위
식사중사고
업무상재해
계단
손가락골절
대의원회의
이환춘 기자
2009-09-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운전기사 생수통 교체하다 쓰러져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이모(53)씨는 94년 변호사사무실에 입사해 1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 온 베테랑 기사였다. 평소 변호사가 출·퇴근할 때 운전해주는 것이 그의 일이지만,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관련 서료를 법원에 접수하거나 복사 등 잡무도 수행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이씨가 생수통과 함께 사무실 출입문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화장실에 가던 옆 사무실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씨는 잠시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구토증상을 보이다 병원에 후송된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병원에서 밝힌 직접 사인(死因)은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이씨의 부인인 손모(52)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경막하출혈은 평소 이씨가 앓던 알코올성 간질환 때문에 쓰러지면서 발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하루에 소주 2~3병을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이씨가 2003년 이후 3차례 실신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손씨는 법원에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를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손을 들어줘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07구합448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사무소에서 생수통을 교체하거나 나르다가 신체적으로 무리가 와서 쓰러지면서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급성경막하출혈이 알코올중독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0.0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씨가 업무수행 도중 쓰러져 다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알코올로 인한 발작가능성에 대해 "이씨가 쓰러진 이유가 알코올중독에 의한 간질발작으로 인한 것임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일시적인 신체변화에 의한 실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운전기사
생수통교체
발작가능성
알코올중독
급성경막하출혈
심폐기능정지
박수연 기자
2008-08-14
노동·근로
행정사건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카드회사에 '위임계약'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삼성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채모씨의 어머니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1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및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채권추심원들은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했고 회사는 채권회수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던 점, 채권추심원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매월 수수료를 같은날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권추심원에게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회사는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아들인 채씨가 2005년 S카드회사와 위임계약 형식을 통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위임계약
채권추심원
뇌출혈
근로기준법
삼성카드
엄자현 기자
2008-05-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위임계약'으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카드회사에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S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채모씨의 어머니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278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추심원은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도 않았고,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으므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이같은 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회사가 채권추심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감시·통제한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민원을 방지하고 회사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에 불과한 점 등을 볼때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추심원에게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회사가 채권추시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채권추심원별 채권회수실적 등을 종합해 채권의 배분을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며, 채권추심원 위촉시 사무실 및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고 채권회수업무 요령 등을 교육한 점 등은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한 것이고, 채권회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아들인 채씨가 2005년 S카드회사와 위임계약 형식을 통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중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위임계약
채권추심원
근로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사용종속관계
엄자현 기자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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