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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이들로부터 환수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명령의 상대방(이사장 및 학교장들)이 아닌 직원들에게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두56630(2023년 1월 12일 선고) [판결 결과] A 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 [쟁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사립학교 소속 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사립학교법 제43조와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제3자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인 A 씨 등이 소속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에 대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의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 강원도교육감은 다음달 A 씨 등이 소속된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해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재획정처리 후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각 명령에 따라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된 A 씨 등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각하 판결했고 2심은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무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 이 규정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A 씨 등은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A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 "이 판결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령뿐 아니라 관련 법규도 살펴서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호봉정정 및 환수명령 등)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규정에 해당해 시정명령 대상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립학교직원
호봉
환수
박수연 기자
2023-01-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 해고하더라도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 없었다면 '부당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해고 대상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는 등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872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20년 1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C씨 등에게 2020년 2월 29일자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C씨 등은 같은 해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부당해고를 했고, 이는 노동조합원인 자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A법인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며 C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관련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자 A법인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용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기각하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 등이 근무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받았고, 부산진구로부터 5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단기간 동안 대규모의 지출이 예정돼 있으면서 수입은 없는 상태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전부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영상 해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 협의에 관한 내용을 해고의 대상이 된 C씨 등과 공유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A법인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회피노력
경영상필요
한수현 기자
2022-05-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익법무관 특정업무비, 퇴직금 산정대상 아냐”
전직 공익법무관들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들은 특정업무경비가 사실상 보수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원가량의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 공익법무관 17~18기로 3년간 복무하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3월 각각 퇴직한 권모씨 등 38명은 2015년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단이 그해 6월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해 권씨 등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과세소득은 연금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과 일치한다. 특정업무경비가 비과세 소득이 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공단이 환수에 나선 것이었다. 공단이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등 전직 공익법무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는 형식만 다를 뿐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된다"며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이상 과세수당으로 지급하던 특정업무경비를 갑자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연혁과 성질을 살펴볼 때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간에 봉급이나 수당금액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 보수의 형평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라며 "법무부장관이 공익법무관들에게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일률적·고정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해왔으므로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은 보수"라며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보수의 형평 문제는 특정업무경비 지급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익법무관 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실비변상으로 봐야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권씨 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17두646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하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인데 여기에 특정업무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예규인 구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분류하고 있었더라도, 이 예규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면서 "권씨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근무조건법정주의
이세현 기자
2018-03-15
노동·근로
[판결]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도 보수… 퇴직금 산정에 포함"
공익법무관에게 매월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는 사실상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원 정도의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전직 공익법무관 강모씨 등 44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1341 등)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15년 6월 공단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퇴직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공익법무관에게 지급한 특정업무경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해 퇴직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것이었다. 공단의 통보대로라면 1인당 50~6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강씨 등은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은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 명세서에 특정업무경비와 보수는 구별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은 행정조직 내부 기준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법무부장관이 공익법무관들에게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일률적·고정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해왔으므로 그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은 보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특수업무경비는 공익법무관들의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특정업무경비
공익법무관
이장호 기자
2017-07-10
금융·보험
노동·근로
[판결]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 A씨를 상대로 낸 수수료환수 청구소송(2016가소137823)에서"A씨는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국한해 적용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와 그에 부수된 수수료지급규정 등도 약관에 해당한다"며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100% 환수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A씨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지된 보험의 수수료환수분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분을 정산한 사실만으로 B씨가 채무승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삼성생명에 2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됐지만 이듬해 11월 위촉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정착지원금과 보험수수료 등 64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
보험사
보험설계사
보험약관
삼성생명
수수료
수수료환수
수수료환수규정
약관
약관규제법
채무승인
이순규
2017-02-09
노동·근로
행정사건
자녀와 떨어져 해외체류도 육아휴직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았더라도 어머니나 가족을 통해 아이를 길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과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11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씨는 같은해 4월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남편, 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3명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 이름으로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6월에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한 뒤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4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동안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로 출국한 6월부터 9개월여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 807만여원는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1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은 어디까지나 영유아의 양육이 주된 목적이므로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며 "시행령 상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해외 체류 중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의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어머니에게 보낸 점 △해외 출국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어머니에게 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한 점 △인터넷 전화에 가입해 수시로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한 통화를 한 점 등을 감안해 "해외에 체류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고용보험법상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았다"는 고용노동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렵고, 정씨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맡긴 것으로 보일 뿐 양육 의사 없이 단순히 해외 출국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거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육아휴직급여
해외체류
육아휴직
휴직급여환수처분
장혜진 기자
2014-07-21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당연히 퇴직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대학 교수에게 연금공단이 잘못 알고 퇴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당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대 전 교수 최모씨가 연금공단과 A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1가합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 사유인 전과를 명확히 기재했는데도, 연금공단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은 A대에서 적법하게 교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취득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997년 당연퇴직으로 생긴 퇴직수당 등은 최씨가 퇴직금을 신청한 2009년에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최씨는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 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최씨가 1997년 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고도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며 "A대학이 2000년 최씨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시켰으나 그 전에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어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로 2000년 이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A대에 청구한 퇴직금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교원신분을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며 "A대는 최씨가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 7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82년부터 A대학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사실상 부교수로 A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정교수로 승진도 하며 2009년까지 근무하다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연금공단은 2011년, 최씨에게 "1997년 당연퇴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1억 1천여만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니 납부해 달라"고 통지하며 "1997년 이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직시점
퇴직급여
소멸시효
당연퇴직
대학교수
연금공단
2012-07-02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원 실수로 지급된 실업급여 반환의무 없다
노동청 직원의 실수로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23일 임모(64)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부당이득금 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11구합150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종 이직일 및 근로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했음에도 직원이 전산망에 이직일을 임의로 입력해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원고가 15일 뒤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받은 구직급여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 같은 달 25일 1일당 구직급여액 80,000원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5월 16일까지 구직급여 4,760,000원(150일분)을 지급 받았다. 이후 임 씨는 2011년 3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5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4,76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
노동청
직원실수
실업급여
반환의무
부당이득금
2012-06-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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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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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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