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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대학병원 매출·진료 실적으로 의대 교수 평가는 잘못"
매출액과 환자수 등 진료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의 소속 대학병원 임상 전임교원 겸임업무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출액이나 진료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2017두65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료실적 등으로) 의대 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줘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양대는 2016년 2월 의과대학 박모 교수가 최근 2년간 진료실적이 낮은데다 진료실적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박 교수에게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를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순매출과 환자수, 다른 병원과의 매출 비교 등으로 평가되는 진료실적이 낮은 때에는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임 등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한양대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박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학교의 해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2016년 6월 한양대 관련 시행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겸임 등 해지 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양대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양대가 병원의 영리활동에만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지표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학교 측이 이외에도 박 교수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 등도 해지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정당하다"면서 한양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환자들의 민원으로 병원 명예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한양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임상교수에 대한 평가기준을 매출액 관련 지표 등 병원의 영리활동 및 매출액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면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임상교수의 겸임·겸무 해지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대학병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세현 기자
2018-07-16
노동·근로
[판결] "해외출장중 업무과중 '모야모야병' 발병… 산재"
해외출장중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돼 '모야모야병'이 발현 또는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내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뇌혈관 질환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석 조석영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6구단536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A사에 입사한 김씨는 곧바로 거래처인 싱가포르 회사와의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현지에 3개월간 파견돼 근무했다. 그러던 같은해 12월 김씨는 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인 호텔에 들어가 쉬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김씨는 싱가포르에서 긴급수술을 받은 뒤 한국으로 옮겨졌는데 모야모야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선천성 질병인 모야모야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오전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등 업무가 과중했다"며 "비록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더라도 압박감 속에 무리하게 일을 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발병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에게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인지됐으나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이 일부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다"며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큰 스트레스는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뇌출혈 발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했을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도 방대해 휴일과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다"며 "업무가 과중했고 발병일에 다가올수록 업무부담이 증가해 김씨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와 부담,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모야모야병이 발현됐거나 내재해 있던 모야모야병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뇌출혈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모야모야병
업무상재해
출장
이장호 기자
2017-08-25
노동·근로
[판결] "업무과중에 시달리다 전공의 투신… 병원이 유족에 배상해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공의(레지던트)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숨진 전공의 A씨의 유족이 A씨가 근무했던 모 국립대학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105354)에서 "병원과 국가는 공동해 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적절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지침이 제정됐음에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규정과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기준에도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한 근무조건이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전공의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병적 질병이 A씨에게 발병됐다"며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1년차 전공의에게 배정되는 통상적인 환자 수인 15~20명 보다 많은 25~30명의 환자를 담당했으며, 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인 4개월 중 약 10일간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근무했다"면서 "사망하기 3~4일 전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취침시간이나 휴식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A씨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과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대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A씨에게도 있다"며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13년 5월 대전의 한 국립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A씨는 근무한지 4개월여 만인 같은해 9월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아내 등 유족은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병원
근로환경
강한 기자
2017-06-14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무효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노인센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8873). A씨는 의정부에서 한 노인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로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A씨는 2010~2012년까지 일한 B씨와 C씨에게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주지 않았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월 1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30분까지 9시간 동안 주로 중증 치매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할 때 거들어 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와 약을 챙겨 주는 수발 업무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했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했지만, 야간근무시간에도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은 없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A씨가 두 사람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두 사람이 A씨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은 경기지역의 각 요양기관에서 같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급받은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포괄임금제
요양보호사
요양센터
최저임금
포괄임금제계약
근로시간
신지민 기자
2016-09-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급성 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 백혈병 등이 발병해 2013년 갑자기 숨진 이우재 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들이 유족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장판사(사망 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5두564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누적된 직무상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이 부장판사가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 부장판사는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 기간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패혈증 발병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며 "이 부장판사가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비춰보면 상당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양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동반한 괴사성 근막염(피부가 붉게 붓고 통증과 세포염증을 동반한 괴사 증상)때문에 패혈증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부장판사는 병원에 간 지 나흘만에 숨졌다. 민사집행법과 도산·파산법 분야 전문가였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외에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급성백혈병
이재우전부장판사
공무상재해
유족보상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직무상과로
과로
신지민 기자
2016-06-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급성 백혈병 사망 판사, 과로 인한 産災 인정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숨진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사망 당시 48세·사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4793)에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가 이 전 부장판사의 면역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로 인해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4일만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여기에는 당시 이미 중증의 괴사성 근막염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당시 재판장 업무에 더해 법원 민사집행 실무제요 개정판 집필과 검토,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회 업무, 법문화강좌 강의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망 직전 3개월 동안 고인의 재판부 사건 처리율은 같은 법원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을 넘을 정도로 업무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일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집에서 잠을 자다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같은 날 오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중환자실로 이동했지만 4일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데 따른 공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현직 판사가 과로로 사망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로는 지난 1997년 대장암과 간암으로 투병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박유신(연수원 7기)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과로
공무상재해
업무스트레스
과로로인한사망
장혜진 기자
2015-04-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당뇨병에 흡연 습관 있는 근로자 뇌경색 발병
주 60시간씩 25년간 일을 한 근로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했더라도 당뇨 병력에 흡연습관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당뇨병과 흡연이 뇌경색의 원인이라는 소견이 있는 데다 발병 직전에 근무 시간과 방식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으므로 장시간 일한 것과 뇌경색 발병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현대차에서 25년간 일해오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3구합71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일주일에 60시간씩 25년간 근로했지만 계속 같은 방식으로 근무해왔고 최근에 근무시간과 근무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적도 없었다"며 "또 뇌경색 발병 전 3개월간 김씨가 충분한 휴무일을 보냈으므로 특별히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50대 당뇨병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 뇌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35.7배 높아진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운 김씨는 흡연이라는 명백한 뇌경색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6년부터 현대차에서 일해온 김씨는 2012년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김씨는 뇌경색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씨는 당뇨병이 있었고 뇌경색과 업무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뇌경색
당뇨
흡연
근로자
과로
스트레스
근로복지공단
현대자동차
2014-02-27
노동·근로
행정사건
장애인 폭행 재활교사, 해고는 정당
장애인 시설 재활교사가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을 폭행해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회복지법인의 재활교사 안모씨는 지난해 1월 점심시간에 식판을 엎으며 소란을 피우는 지적장애인과 시비가 붙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바람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안씨는 상해죄로 형사 입건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겨울에는 시설을 무단이탈한 지적장애인이 새벽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일도 있었다. 결국 안씨는 정신질환자 폭행, 기록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안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지자, A사회복지법인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4284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에게는 장애인 재활시설의 재활교사로서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봉사정신이 요구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우발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해도 장애인 재활교사로서 자질과 소양을 의심하게 할 만큼 비위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
장애인폭행재활교사
장애인폭행
재활교사
신소영 기자
2013-07-26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건양대병원, 수련의에 매주 1회 유급휴가 안 줬다가
인턴 의사(수련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아람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운영자인 구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한 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련의는 기본적으로 피교육생이고 수련의가 가지는 근로자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수련의에게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줬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완화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와 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면서 "적법한 시간외 근무, 당직 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병원의 업무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데다 수련의라고 해서 특별히 주휴일을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할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근로자
근무시간
피교육생
근로기준법
수련의
건양대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되려면
우울증 환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했어도 그 스트레스가 일반인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7일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다 자살한 정모씨의 부인 임모씨가 "남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6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우울증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 및 경고장 누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사기간 준수 압박은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SH공사 측에서 정씨에게 공기준수 등을 압박하며 인격적 모욕을 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12월부터 SH공사의 우면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책임감리단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2011년 12월 자살했다. 아내 임씨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우울증자살
근로자자살
업무스트레스
상당인과관계
산재인정
김승모 기자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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