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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2014년 지방선거 전 SNS에 '박원순 지지'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74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이 2015년 12월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됐다. 2021년 4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A 씨는 복직 신청할 기회가 생겼다. 이에 A 씨는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해직 공무원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A 씨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이고, 선거운동은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을 뿐, 그것이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봤을 때 A 씨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이와 같은 해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변화된 시대상황, A 씨의 나이, 건강, 권리구제의 기대 등 A 씨가 드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A 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해직
한수현 기자
2022-11-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성균관장 선거 개입 혐의' 해고된 직원들, 불복소송서 승소
성균관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고된 성균관 직원들이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 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5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균관에서 총무처 관리부장과 의례부장, 비서실 수행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0년 3월 진행된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시 관장이었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성균관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객관적·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C씨가 관장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성균관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07-10
노동·근로
[판결](단독) 조합비로 술 접대… “노조지부장 연임 당선 무효”
조합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선거운동을 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연임에 성공했더라도 이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버스운수업체인 A여객 노조원 9명이 A여객 노조지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무효확인소송(2017나204497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 또는 조합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A여객 노조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합원 전체가 납부한 조합비로부터 조성된 400만원이 사실상 (종전 지부장이던) B씨의 선거활동비로 사용됐고, 찬조를 결정한 상무집행위원 중 선관위원장이 포함됐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후보였던 C씨도 조합원들에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400만원을 지급받은 B씨와 비교해 음식 내용이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B씨의 향응제공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A여객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B씨와 C씨는 2016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8일간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을 방문하는 조합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여객 노조지부 간부들이 조합비 중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비 일부를 종전 지부장이었던 B씨에게 찬조하기로 했다. A여객 노조지부는 조합원 급여 중 2%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었다. 결국 B씨는 노조지부 간부들로부터 조합비로 400만원을 찬조받은 셈이었다. B씨는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을 선거에 사용했다. A여객 노조원 9명은 B씨가 지부장에 당선되자 "B씨가 선거운동을 빙자해 조합원들에 술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지부 측은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행이었다"며 "경쟁 후보인 C씨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선거 무효 사유로 볼 수 없고 B씨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후보
향응
선거
노동조합
손현수 기자
2018-04-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前 사퇴 합헌"
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 김모씨가 "선거 출마 전 공무원직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8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2항 제2호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방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해당 조항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공무원
재보궐선거
사퇴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신소영 기자
2014-03-31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은 합헌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62)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건국대 교수)가 정치자금법 제31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8)에서 재판관 6(합헌):2(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그 방법에 따라 정당·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치자금법 조항들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간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해 규제를 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처벌조항은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국회는 위헌성을 구분해 입법을 다시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주씨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모금을 통해 8억90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아 기소됐다. 주씨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만6059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전교조
불법선거자금
정치활동
불법기부
좌영길 기자
2012-07-31
기업법무
노동·근로
복수노조 이중가입 제한 가능
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모(47)씨 등 항만 근로자 5명이 경쟁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낸 결의효력정지 및 조합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1카합72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복수의 노동조합이 경쟁 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써 이중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 스스로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규약을 통해 조합원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만 근로 관계의 특수성으로 노조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며 "조합원이 노조를 상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어 노조를 사용자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제명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은 자격이 없고 무자격자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내린 처분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해 남은 입후보자의 수가 선거할 대의원 정원의 수가 같을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정한 것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의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 규약에 따라 무투표 당선된 조합의 대의원들은 정당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산하 울산항운노조 조합원인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복수노조를 설립해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규약에 따라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울산노조는 항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그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울산항운노조
결의효력정지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노조
복수노조
2012-0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취업청탁받은 지부장에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정당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버스노조 지부장에게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버스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0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신규채용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대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운전기사들 중 누구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2년9월께부터 임기 3년직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버스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였던 배씨는 2004년2월께 김해시 A여객 노조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4년2월부터 2008년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자 배씨는 상고했다.
취업청탁
버스노조
보호관찰
노조선거
선거개입
근로기준법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0-10-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해고무효"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노조원 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위원장 등 20명이 (주)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2008가합101129)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감봉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위원장 등의 징계대상 행위들은 특정인물이 YTN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표현 내지 항의행위이고,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선거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본홍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8년7월17일자 주주총회가 무효는 아니더라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노 위원장 등이 거부한 2008년9월2일자 인사명령은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 위원장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 등 6명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와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하다가 해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노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09고단2813).
노조위원장
YTN
징계해고
구본홍
노종면
이환춘 기자
2009-11-13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원노조 전임기간 '교육경력'에 포함 안된다
교원노동조합 전임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53)씨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소송 상고심(☞2008우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2항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쳐 10년 이상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제3항1호에서 '교육경력은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실제로 종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공무원법'상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는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에는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전임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3월 제5대 전라북도 교육위원 승계자로 지정돼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박씨는 경력자로서 교육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당선무효 처리됐다. 박씨의 교사경력 10년1개월 가운데 노조전임 휴직기간 1년이 포함돼 있었던 것. 박씨는 그러나 "교원으로서의 경력이 반드시 학교에서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전임자로서 교원을 일반 교원과 다르게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교원노조
전임기간
노조전임
교육경력
교육공무원법
류인하 기자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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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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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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