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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재판부의 검토연구 결과와 공개변론에서 나온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분쟁의 씨앗이 돼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퇴직금과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94643)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퇴직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승소했다.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현직 근로자들도 1·2심에서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부서 단합 대회비와 회의 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는 공개변론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근로자 측은 김기덕(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회사 측은 김용상(50·17기)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명이 대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 이후에 대법관들이 최소한 한번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정한 '통상임금' 규정, 효력 있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다. 회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 산정기간을 한정하면서 1개월을 최대 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시행령이 모법의 근거 없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일영(58·10기) 대법관은 "시행령이 법에서 흠결된 걸 보충할 수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도 모법에서 위임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순히 시행을 위해 정해진 게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제외' 놓고 상반된 주장=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 측 대리인 이제호(48·20기)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의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것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과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금은 고정임금화돼 있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65·2기) 대법원장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곳들이 있고, 이것은 강성 노조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원고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기덕(45·33기)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600%의 상여금을 받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판결 이후인 올해에는 노조가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추가비용, 38조원 VS 5조원= 양측은 법리 부분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38조5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효과로,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넘는 것은 물론, 14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김상은(44·37기) 변호사는 "4년간 38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면 21조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모든 근로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통해 노동계에서 받는 금액은 4조~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38조라는 액수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만큼 그동안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런 추정이 법적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훈(57·10기) 대법관은 "피고 측은 금원청구소송에서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경영계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다뤄져야 할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피고 측 홍준호(44·23기) 변호사는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회사가 인건비에 대해 예상한 임금지출 규모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노사간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원고 측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900시간을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금청구
통상임금
육아수당
휴가비
상여금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
기본급
근로기준법시행령
좌영길 기자
2013-09-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파업했다고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 통보는 부당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들이 파업금지기간에 파업했더라도 파업을 돌입하자 마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와 제71조에 의하면 전기·수도·철도와 같이 잠시라도 멈출 경우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중재회부 후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직위해제대상자가 2,000명에 달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유서로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56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의 인사규정규칙에 의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자에게 직위해제처분설명서를 첨부해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공사직원이 2,000명이 넘고 모두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자메시지에 직위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면서 “직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하지 않았고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각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상시근로자가 3,4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중에서 1,7000여명이 파업금지기간인 작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로 파업근로자들을 직위해제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중노위로부터 절차에 위법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파업
직위해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파업금지기간
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청구
한국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김소영 기자
2007-12-01
노동·근로
행정사건
정관에 교수 재임용 요건 없다면 박사학위 흠결이유 탈락은 부당
교수 재임용때 박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미리 규정하지 않았다면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H대학이 소속 교수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소송(2006구합3610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는 미국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지만 H대학은 정관에 미리 박사학위를 재임용의 자격 요건으로 정해둔 바가 없다”며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박사학위에 흠결이 있음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A씨가 이미 31개 평정항목 모두에서 B평정을 받았고 교원인사위도 A씨의 재임용에 동의한 이상 A씨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재임용 심사 전에 H대학의 학장 친조카가 형사처벌되는 데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며 “A씨가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재임용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H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A씨는 2001년 8월 6년 동안 강의해 오던 대학에서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 대학 학장의 친조카가 형사사건에 연루 됐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대한 보복에서 이뤄졌다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소청심사위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결정을 내리자 대학이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재임용거부처분
교수재임용
재임용탈락
정관
최소영 기자
2007-08-16
노동·근로
고용승계 약속 후 일부 이상의 사표수리 무효
이사들이 새 경영진에 대해 신임을 묻기 위해 일괄사표를 제출한 후 회사가 별다른 조치없이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일부 이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8일 (주)제일생명보험의 고객서비스본부장이었던 이모씨가 (주)알리안츠 제일생명보험을 상대로 "사표 제출 후 전 경영주가 고용승계 원칙을 전했는데도 회사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2609)에서 "해임처분은 무효로 이씨에게 복직시까지 월 5백9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회사의 대주주인 (주)조양상선의 부회장이 고용승계의 의사를 전달, 이씨는 자신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새 회사의 경영진이 갖춰진 후에도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 사임의 의사도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이라며 "조양상선의 계열사에 대한 부채탕감안에 대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반대한 이씨를 포함한 일부 이사들만 해임처분 한 것은 보복차원의 처분이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등기이사를 해임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99년7월 새 경영진의 신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사들의 일괄사표 중 조양상선 계열사에 대한 부채탕감안을 반대한 자신과 일부이사만이 해임하자 소송을 냈었다.
해고무효
일괄사표
보복성해임
사임의사묵시적철회
제일생명보험
홍성규 기자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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