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중이라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조전임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조전임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흥국생명 노조 전 부위원장인 김모씨 등 노조 전임자 4명이 "파업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4가합68903)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근 간부의 활동기간동안은 통상근무로 보고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의 노조전임자 활동 역시 통상근무로 보아야 하고 조합간부의 대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는 규정을 노조전임자 역시 파업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조합원과 노조전임자가 파업에 참여해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법적 의미가 다른데, 일반 조합원의 파업 참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중단한 반면 전임자는 파업기간 중에도 교섭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이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해서 전임자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3년 5~9월 회사와의 단체교섭 결렬 후 파업에 들어갔으나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