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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된 사례 외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들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6건의 사건 가운데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고,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다른 4건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3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식적 계약내용 보다 실질적 사실관계 중시 기존법리 재확인 B보험사는 2010년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모집해 실습교육 후 현장 경험을 거쳐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전문가로 양성하는 조직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그 해 7월 A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부터 A씨는 B사의 모 지점에서 FP로 근무했고, 2011년 12월부터는 다른 지점에서 PSM(Pro Sales Manaer, 보험인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는 매니저 직급)으로 근무한 데 이어, 2013년 7월부터는 AM(Assistant Manager, 지점장 업무를 보조하는 총무 직급)으로 일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5월 A씨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사의 지점장(Branch Manager,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유치·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B사는 2018년 2월 A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계약서 준수사항과 회사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2018년 3월 12일자로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의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계류 중인 6건 판례 따라 원심 인정·파기 확정 1,2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영업조직의 하위에 있는 지점을 상위 영업조직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는데,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를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일일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업무형태가 근로자임이 분명한 정규직 지점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는 정규직 사원과 달리 인사관리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없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춰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가 제공했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날 같은 취지로 C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다238691)에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E씨 등이 F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0다254372)에서,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G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0다287310)과 I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1다218205)에서,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J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1다246934)에서 각각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 이들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점장들에게 실적목표 제시, 달성 독려 등은 했지만 통보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지점장들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상위 영업조직을 통한 관리·감독의 방식이나 정도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수수료에 큰 격차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보장했다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회사별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된 것"이라며 "근로자성 판단 대상이 모두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개별 사건에서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종이나 지위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에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경영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부당해고
보험회사
박수연 기자
2022-05-05
노동·근로
[판결] '사장에게 명품시계 받은 혐의' KT&G 前 노조위원장, '무죄' 선고
KT&G 노사 협상에서 사측 의견을 반영해주고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서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노조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KT&G 직원 전모(5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462). 재판부는 "당시 KT&G 상황에 비춰볼 때 민 전 사장이 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전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시계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사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시계를 전씨에게 건넸고, 거래처 회장으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우연히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시계를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0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 한 호텔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성사시킨 등의 대가로 민 전 사장에게서 시가 약 4500만원의 스위스제 '파텍 필립'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T&G는 명예퇴직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에 합의한 직후였다. 민 전 사장이 취임한 2010년 사측이 명퇴제를 도입하려 하자 노조는 삭발식을 여는 등 크게 반발하다가 같은해 6월 합의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르는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끌어낸데 사례하고 앞으로도 노사 관계에서 사측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의 뜻으로 시계를 건넸다고 보고 전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T&G
노조
배임수재
이순규 기자
2017-06-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子회사 임원이 관리… “근로자 아냐”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상무이사가 본사가 아닌 자회사 임원에게 지시·평가·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까. 송모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G사의 한국 지사 가전사업부에서 96년부터 근무하면서 부장, 이사를 거쳐 2008년 상무로 승진했다. G사의 한국 지사에는 8개의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사업부만 본사가 관리했고 가전사업부를 포함한 7개 사업부는 G사의 자회사에서 관리했다. 따라서 송씨도 본사의 자회사 임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보고를 하고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2015년, G사는 돌연 송씨를 해고했다. 송씨는 "G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반발했지만, G사는 "회사는 송씨에 대해 어떠한 근태관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송씨가 G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2015가합510042)에서 "송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사 자회사의 임원에게 보고하거나 그의 지시를 받았을뿐 G사의 대표이사, 감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부터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며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사회 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여부 등이 인정돼야 근로자로 인정받는다"고 판시했다.
글로벌기업
근로자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신지민 기자
2016-04-28
노동·근로
행정사건
6000만원 받고 민간인 경호한 경찰관 파면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민간인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경찰청 운영계장 정모 경정이 "파면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05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공무원의 영리 업무란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 1회의 행위더라도 족하다"며 "정 경장이 직접 경호 용역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준비 및 마무리 업무까지 처리해 직무능률이 저해될 가능성이 충분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사유가 정 경정의 직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직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해태하거나 그르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파면처분은 정 경정의 비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경정은 2010년 G회사 대표로부터 경호업무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자신이 직접 업무를 맡기로 하고 용역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다. 정 경정은 4일 동안 연가를 내 경호업무를 대행했고 행사기획과 마무리까지 20일 동안 영리 업무를 수행했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 중견간부가 사적으로 민간인 경호업무를 수행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 경정에게 파면처분을 했고 정 경정은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민간인경호
경찰간부
공무원의영리업무
징계재량권남용
파면처분무효
신소영 기자
2012-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퇴직 20년… '회사 보증 빚' 갚을 필요 없다
직원이 회사 거래를 위해 보증인에 이름을 올렸다면 보증책임은 재직기간에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8년 5월부터 2년가량 G출판사 이사로 근무하던 박모(63)씨는 이듬해 1월 회사가 한국출판협동조합과 맺은 도서공급계약에 물품대금지급채무 연대보증을 섰다. 비슷한 시기에 이사로 재직하다 1994년 3월 그만둔 양모(63)씨 역시 박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박씨와 양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최근까지 연대보증 해지와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다. 이후 20여년이 지나, 올 3월 G출판사가 부도를 내자, 한국출판협동조합은 박씨 등을 상대로 채권 4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권창영 판사는 한국출판협동조합이 G출판사와 박씨 등을 상대로 낸 도서대금 청구소송(2012가단24449)에서 박씨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와 양씨는 회사에 고용된 이사 또는 근로자라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청구한 물품대금채무는 박씨와 양씨가 이사에서 사임하거나 퇴직한 후 20여년이 지난 후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 당시 사정에 비춰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서 박씨 등에게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해 계약상 보증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 등의 보증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퇴직으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출판협동조합
직원의보증채무
보증책임기한
재직시보증채무
퇴직후보증채무
홍세미
2012-10-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반성하는 내용 포함된 시말서 제출 강제, 양심의 자유 침해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회복지사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660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한 취업규칙규정은 헌법에 위반돼 근로기준법 제96조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포에 위치한 G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2006년8월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고씨는 이듬해 3월 복지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직업재활 영농학습장'으로 파견근무를 나갈 것을 지시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에 복지관은 고씨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거부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처분을 내렸다. 고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가 복지관의 파견근무명령에 불응해 내린 주의조치는 정당하지만, 시말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견책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시말서
강제작성
양심의자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파견근무
견책처분
류인하 기자
2010-01-21
노동·근로
행정사건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방문취업비자와 기타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귀화신청요건에서 제외해 온 법무부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중국동포 박모(47)씨가 “국적법상 국내 거주요건에서 방문취업비자와 기타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002)에서 “국내법상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기간은 종류에 상관없이 거주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서도 “일단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이상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법 제4조의 규정 취지상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해야 하고 달리 불허가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적법 제6조1항이 정한 간이귀화요건으로서의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범위에는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두고 있는 자의 경우도 해당한다”며 “주소를 가진 기간을 계산할 때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부여받기만 하면 어떠한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그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문취업비자(H-2)와 기타비자(G-1)의 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해 박씨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됨은 명백하므로 박씨는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법무부가 박씨의 간이귀화허가신청에 대해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해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중국동포인 박씨는 2005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비자(F-1-4)를 발급받아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2008년 10월까지 거주해 왔다. 그 이후에는 기타비자(G-1)의 자격으로 거주했고, 2009년 1월 국적법 제6조1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방문취업비자(H-2)와 기타비자(G-1)로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는 1월 소송을 냈다.
방문취업비자
체류기간
귀화신청
기타비자
국내거주요건
이환춘 기자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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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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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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