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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항상 반말을 사용하며,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송영복 고법판사)는 23일 A 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나2032489).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수행업무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2021년 4월 경 해당 팀의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A 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중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 이후 법무팀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팀원들에 대해 "미친 거 아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으며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걔",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항상 반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나 식사 중에도 욕설을 항상 붙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회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경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프로젝트의 잦은 번복, 자의적인 업무 결정 등),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 및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한 점에 비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한수현 기자
2024-02-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징계 불복소송 이유로 사규보다 긴 장기간 대기발령은 "위법"
사측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 대해 사내규정보다 긴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판사)는 지난 19일 A 씨(소송대리인 황현대 변호사)가 B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나20142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은행은 A 씨에게 6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A 씨는 브로커에 의한 사기 의심 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인사대기 조치를 받았다. 이후 B은행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및 1억 8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19년 12월 확정됐다. 그러자 B은행은 2020년 4월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감봉 3개월로 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했다. 이에 A 씨는 재차 불복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상고심 재판중이다. 이 과정에서 내내 대기발령 상태였던 A 씨는 B은행 감사팀이 징계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정직 처분과 대기발령 조치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은행 규정상 단일한 사유를 근거로 한 대기발령은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보직 제한은 대기발령에 부수해 이뤄지거나 그보다 경한 행위에 대해 이뤄지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장기간의 보직 제한 조치는 다음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A 씨를 장기간 업무수행에서 배제하는 고정적 조치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행이 별도의 징계사유 등 대기발령 또는 보직 제한의 사유가 없이 A 씨에 대해 최초 대기발령일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 이후까지도 직무 미부여 조치를 계속 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근로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장기간의 보직 제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무효로 봐야 한다"며 "B은행은 급여, 명절상여금, 휴가보상금, 성과상여금 등 직무 미부여 유지 조치로 인한 미지급 임금 총 6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작됐다는) 보고서 및 면담서에 일부 기재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실수 내지 착오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만으로는 해당 보고서 및 면담서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징계불복
대기발령
임금
한수현 기자
2022-08-3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학원 영업용 블로그 퇴직하며 무단 삭제했다가…
학원 영업용 홍보 블로그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 블로그들을 삭제했다면 블로그 복구를 위해 학원 측이 투입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국어 학원 등을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체인 A사는 마케팅을 위한 홍보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A사는 마케팅 직원들에게 이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개 이상의 아이디를 만들어 영업용 블로그 생성을 위한 직원을 뽑고 새 블로그들도 만들었다. 한모씨는 2013년부터 1년간 A사에서 블로그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 무렵 한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A사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블로그를 모두 삭제해버렸다. A사의 블로그 생성 작업을 담당하던 팀장이자 A사가 운영하는 학원의 부원장인 배모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배씨는 A사와 비슷한 외국어 학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A사의 블로그를 삭제하도록 한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 같은 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사는 한씨 때문에 자사 블로그가 삭제돼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A사가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87711)에서 "한씨는 A사에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A사는 한씨가 고의로 블로그를 삭제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것을 인지했고, 이후 블로그 복구를 시도했으나 삭제행위에 대한 충격과 사기 저하로 마케팅 직원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규로 외국어학원업과 교육서비스업에 진입하는 신규업체들에게 기존 시장을 잠식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신규 서비스 상품 개발 작업도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사 매출액은 2013년 말 5억6000여만원에 달했지만, (한씨의 블로그 삭제 이후인) 2014년에는 1억원, 2014년 2억2000만원, 2016년 1억6000만원가량씩 매출이 감소했다"며 "이는 한씨가 블로그를 삭제해 마케팅 영업을 방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의 블로그 삭제로 A사가 입은 손해와 관련해, 블로그 삭제로 영업활동이 부진하게 돼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영업수익이 줄어든 것을 손해로 볼 수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블로그 재생을 위해 투입된 인력에 지급된 비용은 최소한의 직접 손해"라며 "A사가 블로그 재생을 위해 투입한 인력 50여명에게 지불한 금액의 총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퇴사
홍보
손해배상
영업활동
수익
박수연 기자
2018-07-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내 기사대기실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회사 근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모 관광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65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며 "김씨가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 회사가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어 식비를 지급했는데, 그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며 "회사가 김씨 등 운전기사들이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먹고 오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리된 음식을 사오는 것과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식사를 위해 허락된 범위 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회사가 직원들이 조리를 해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 책임이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는 운전기사들이 조리를 하다 다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 대기하다 점심식사를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거로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식재료를 산 김씨는 회사로 돌아가던 중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해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기사
관광버스
점심
업무상 재해
이장호 기자
2017-07-13
노동·근로
형사일반
'19년 축사노예' 농장주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지적장애인을 19년 간 노예처럼 부린 60대 농장주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3일 지적장애 2급인 A(48)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19년 동안 강제노역을 시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B(63·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남편 C(68)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2017노14).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일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있지만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양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6년 8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담 정도가 덜했던 남편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1997년 7월 소 중개인을 따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B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이후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마리를 치고 밭일을 도맡았다. A씨는 2016년 7월 탈출해 경찰에 발견됐다.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강한
2017-04-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현직 부장판사에 "공무상 재해" 인정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전모(4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1년 판사로 임용된 전 부장판사는 2013년 광주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부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전 부장판사는 그해 11월 자정께 집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왼팔, 왼다리가 마비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전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현직 법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통상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혈압과 신장질환, 망막혈관 폐쇄 등 합병증이 있었던 점, 20년 이상 흡연을 해오고 주말 휴식 중 병이 발생한 점을 볼 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뇌출혈이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의 2013년 사건 처리율은 137.6%로 이는 전국 형사본안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인 96.5%에 비해 약 40%가 높다"며 "영장전담 업무까지 병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시간이 평균에 비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출혈 발생 직전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과 태양광발전기 설치 관련 사기 사건 등 사회적 관심과 판단해야 할 쟁점을 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고도의 집중력에 따른 정신적·심리적 압박감과 판결문 작성 등에 따른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 부장판사가 상당한 기간 흡연이나 음주를 해왔지만, 2013년 8월부터 금연을 하고 직전 해인 연구법관 기간에는 꾸준히 등산을 하고 체중 감량을 했다"며 "주말 이틀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정도로는 이전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뇌출혈
과로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이장호 기자
2016-06-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부모들에 지원금 받고 "자질 미흡" 민원 이유만으로
학부모들에게 지원금 형식의 금품을 받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축구팀 감독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동원교육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23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시 A대학 축구팀 감독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7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나 2012년 5월 학교 측은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감독이 무능하며 공금 횡령 및 유용 의혹, 학생들에 대한 사기 저하 발언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재계약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서와 민원을 접수했다'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학교 측은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재계약 불허를 의결했고 김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재심을 신청해 구제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6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7년간 축구부 감독으로 계속 근무해왔고,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 실제 매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갱신해온 점 등을 봤을 때 김씨로서는 민원 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지원금 명목의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은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과 감독으로서의 자질 능력에 관한 것이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회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해 지급한 것이고 다른 운동부 및 후임 감독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학교 측도 이를 어느정도 인지하면서 묵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축구부 졸업생의 취업 실적 미흡과 체육 지도자로서 자질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봤을 때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축구팀감독
재계약
동원교육학원
근로계약갱신
민원
업무추진비
장혜진 기자
2014-08-22
노동·근로
형사일반
轉職 숨기고 前직장서 생활보조금 수령…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회사와 전직 금지 약정을 맺은 연구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이전 직장으로부터 전직 금지 대가로 생활보조금을 수령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650여만원의 퇴직생활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S반도체 전 책임연구원 홍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4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며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직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홍씨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회사가 보상의 성격으로 퇴직생활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홍씨에게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로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홍씨가 회사에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발광다이오드(LED) 생산 전문 중소기업인 S반도체 책임연구원인 홍씨는 지난 2008년 8월 '발에 바람이 들어가는 희귀병'을 이유로 퇴사하고 9월부터 동종업체인 L사에 출근했다. S반도체는 홍씨가 퇴직할 때 2년 동안 동종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퇴직 후 3개월 동안 모두 650여만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했다.
생활보조금
퇴직생활보조금
사기
사기죄
기망
전직
기망행위
이환춘 기자
2011-11-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기죄로 해임된 공무원 퇴직금 감액 못해
사기 행위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사기범죄로 해임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55)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270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금품은 피해자를 속여 받은 것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뇌물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것은 아니다"며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속임수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이용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법률안에 '뇌물·향응 수수·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때'로 규정돼 있던 데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뇌물'이란 용어가 빠진 것은 국회 입법과정 등에서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라고 보인다"며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입법취지와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대검 중수부 파견 재직시절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사장 고모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8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 9월 "박씨의 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25% 감액해 지급하자 박씨가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며 "특정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주고받은 때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음에도 제재 규정이 없음을 고려해 신설된 것"이라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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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공무원부패범죄
김승모 기자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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