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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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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해고 의사 밝히자 반발하는 직원에게 대표가 카톡과 전화…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행위 아냐"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 의사 표시를 하자 반발하는 직원에게 대표가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5814). B 사의 대표이사인 A 씨는 2022년 2월 저녁 10시경 포항 남구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직원 C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갑작스러 해고 통보를 받은 C 씨가 사유를 물어보자,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또 B 사 사무실로 피신한 C 씨를 계속 쫓아가 결 회사 밖으로 나가게 했다. A 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경 C 씨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일주일께 뒤 오전 11시경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C 씨가 당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던 A 씨의 회사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중간 부분을 잡아 뒤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정보통신망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 내용과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 씨 숙부의 요청에 따라 C 씨를 2020년 12월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A 씨는 평소 C 씨가 자주 게임을 하는 등 불성실한 점, C 씨가 어른들 앞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등 예의가 없는 점 등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해고를 통보하기 전날이었던 일요일, 전 직원이 출근해 근무하는 상황이었는에도 C 씨가 회사 소유 렌트 차량을 이용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피해자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해고 통보 전후 C 씨의 숙부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C 씨의 근무태도와 행실을 언급하면서 '절대 같이 못 지낸다. 제발 부탁하니 조용히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C 씨의 숙부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논쟁이 격화됐다"며 "해고 통보 후 A 씨와 C 씨가 한 통화의 내용을 보면 C 씨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 내에서의 무례한 행실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계기가 된 해고 조치와 관련해 A 씨가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A 씨에게 불리한 일부 표현은 그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과 시간적 간격에 비춰 봤을 때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더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와 그 내용, 둘의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된 C 씨의 숙부 등 3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이는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관련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일 뿐, C 씨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해고통지
카카오톡
박수연 기자
2023-09-2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무단폐기물 수거해주고 3만원 받아 해고된 미화원… 법원 "실업급여 불인정 적법"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해 11월 23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3월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4월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3만2000원의 비용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A 씨의 이직사유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여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도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른바 '따방' 행위를 해서 3만2000원을 수수했지만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행위는 회사의 용역계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춰 봤을 때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A 씨는 미화원으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정상적으로 배출된 폐기물만을 수거해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선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후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했다"며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방 행위는 회사와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구청 측과 사이의 용역계약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적발된 개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A 씨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민으로부터 받은 돈이 곧바로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회사가 본래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A 씨의 임무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업급여
환경미화원
징계해고
한수현 기자
2023-01-0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학총장 수차례 고발한 교직원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
국립대 교직원 노조위원장이 소속 대학 총장을 수차례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노조위원장으로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국립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두344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대학교 노조위원장인 B씨는 2014년 이 대학 총장 C씨와 동료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고발하거나 진정했다. 하지만 총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대학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A대학교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수사기관에 총장 등을 수차례 고발·진정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로서 B씨가 한 고발행위는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임과 동시에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며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했던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해 진정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국립대학교 업무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위법행위가 없도록 감시·견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B씨의 고발과 진정 행위를 징계사유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A대학교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노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B씨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A대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대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고발
고소
근로기준법
근로자
부당해고
손현수 기자
2020-09-04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 비자금 불법 사용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72)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027).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비자금 중 일부가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 내역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상, 이 전 회장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취득한 재물의 규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5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000만원 중 11억6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비자금
횡령
KT
신지민 기자
2017-05-3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버스 요금 2400원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씨는 1998년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나102250)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4명의 승객을 일반요금이 아니라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회사에 납부했는데 해당 승객들이 탔던 정류장은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설된 곳으로 승객들의 대부분이 성인이고 학생이 승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당시 승차 승객은 모두 40~50대 여성과 요금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 뿐이어서 이씨가 일반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가 신뢰의 기본"이라며 "이씨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운전기사의 횡령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기사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고무효확인소송
운송수입금
버스요금횡령
신뢰위반
2400원횡령
이세현
2017-01-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해임 위기 몰려 제출한 인감날인 백지는 "백지 사직원"
횡령 사고의 관리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던 이사가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이는 사직 여부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스포츠복권 업체인 A사에서 이사로 일하다 사임 처리된 윤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532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등기이사 일하던 윤씨는 2012년 6월 또다른 이사이던 조모씨가 낸 횡령사고와 관련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사고를 사전에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추궁도 받았다. 위기에 몰린 윤씨는 회사 감사에게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윤씨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같은달 말 윤씨를 사임 처리했다. 그러자 윤씨는 "회사에 내 결백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인데, 회사가 백지에 임의로 내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사임 처리했다"며 "사임 처리로 받지 못한 보수 18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조씨의 업무상 횡령·배임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거론되는 등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임이 거론되는 상태에서 윤씨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3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윤씨가 사임할 의사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백지와 함께 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하고 회사는 이렇게 윤씨로부터 사임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아 사직처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금 청구소송
권한위임
사임서작성
사직처리
인감날인
장혜진 기자
2015-08-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공증사건 유치 인센티브' 업계관행 인정
한 법무법인이 공증사건을 유치해 온 직원에게 떼어주던 수수료 인센티브에 대해 '직원이 횡령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공증수수료 인센티브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B법무법인 공증실장으로 일하면서 공증사무를 유치하고 거래처를 관리해 왔다. 그는 적극적으로 실적을 올렸다. 거래처에서 받은 공증수수료 중 법정수수료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급여 명목으로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일부의 관행이었다. 사건 유치 경쟁이 치열해 일부 법무법인이 담당 직원에 급여 대신 '실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두고 거래처 회식비나 경조사비로 썼다.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거래처에는 수수료를 깎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뒤늦게 B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간 B법인이 A씨에게 지급해 온 공증수수료 일부를 회사 수익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세무조사 여파로 사업까지 접게 된 B법인은 "A씨가 멋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B법인이 A씨(소송대리인 류승언 변호사)를 상대로 "5억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67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업계에는 약정된 공증수수료를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해당 거래처의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그 직원들에게 회식비, 경조사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관행이 있다"며 "A씨가 법인의 공증수수료 중 50%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거래처 경조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A씨가 회사 몰래 돈을 빼돌리려 했다면 거래내역이나 계좌가 드러날 위험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도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공증업계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 가격을 덤핑하거나 사건을 유치해 오는 직원에게 수수료 일부를 인센티브로 떼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가 많다"며 "업계의 현실이 이렇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직원에게 떼어주는 수수료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 뒤늦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증사건유치인센티브
세무조사
세금탈루
실적인센티브
매출누락
공증사건수임경쟁
홍세미 기자
2015-02-03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부모들에 지원금 받고 "자질 미흡" 민원 이유만으로
학부모들에게 지원금 형식의 금품을 받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축구팀 감독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동원교육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23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시 A대학 축구팀 감독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7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나 2012년 5월 학교 측은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감독이 무능하며 공금 횡령 및 유용 의혹, 학생들에 대한 사기 저하 발언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재계약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서와 민원을 접수했다'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학교 측은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재계약 불허를 의결했고 김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재심을 신청해 구제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6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7년간 축구부 감독으로 계속 근무해왔고,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 실제 매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갱신해온 점 등을 봤을 때 김씨로서는 민원 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지원금 명목의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은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과 감독으로서의 자질 능력에 관한 것이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회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해 지급한 것이고 다른 운동부 및 후임 감독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학교 측도 이를 어느정도 인지하면서 묵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축구부 졸업생의 취업 실적 미흡과 체육 지도자로서 자질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봤을 때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축구팀감독
재계약
동원교육학원
근로계약갱신
민원
업무추진비
장혜진 기자
2014-08-22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신장용(51·수원을) 민주당, 현영희(63·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407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캠프 직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7101)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 조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538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새누리당의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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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현영희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업무상횡령
축의금
선거운동
봉사자
금품
좌영길 기자
2014-01-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직원이 대출심사 과정 과실로 손해 입혔다면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과실로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다면 금융기관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무불이행의 소멸시효인 10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횡령이나 배임으로 불법 대출한 데 따른 배상 책임이 아니라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을 따져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김해시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주로 맡던 구모씨는 2002년 4월과 7월에 부산의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억원과 1억 1억 8000만원을 대출해줬다가 일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마을금고에 2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새마을금고가 구씨를 상대로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자 구씨는 "부당대출을 해줬더라도 불법행위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나버려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새마을금고가 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2011가합10518)에서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씨가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대출을 해준 것은 (근로계약에 기한)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아닌 (근로의무를 지키지 않은)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는 실무책임자이면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현장실사나 전입세대확인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이 반대하는데도 대출가능액을 산정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무상과실
채무불이행책임
대출심사과정직원과실
금융기관손해배상권소멸시효
업무상주의의무태만
홍세미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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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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