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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항고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이송결정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대법원 판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해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면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1두44425(2022년 11월 17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쟁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참고 조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외). [사실관계와 1,2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A 씨는 LH로부터 2019년 1월 16일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A 씨는 다음달께 LH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LH의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지만, 2심은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기존에 대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법리를 반복적으로 설시해왔고(95다28960 등), 이에 따라 사건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취소소송 등으로 소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당초 민사소송의 소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하는 취지로 판단해왔다(2011두20321 등).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송 및 소 변경 시 제소기간의 소급을 인정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그 취지, 선례의 태도 등을 종합해 이러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행정소송
소의변경
제소기간
박수연 기자
2022-12-11
민사소송·집행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참가인의 소극적 확인의 이익
대상판결 대판 2014.11.13. 2009다71312·71329·71336·71343. 1. 사실 및 논점 원고는 골프회원권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A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A골프장 회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본소). 참가인은 자기도 피고로부터 그 A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해서는 위 회원권에 관한 권리 부존재확인을, 피고에 대해서는 위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참가인의 ‘확인의 이익’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할 것이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원고가 자기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즉, 피고)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논점의 전개 1) 확인하는 소에서의 ‘소극적 확인’ 확인하는 소는 보다 유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의 적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때에는 상대방 권리의 소극적 확인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부존재확인을 구하여서는 그것이 부존재를 구하는 사람의 소유인지 제3자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208면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이유는 이 점을 명시하였다. 다만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지만 피고의 소유권이 부정됨으로써 원고의 법적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소유권에 대한 소극적 확인도 확인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4.3.27. 83다카2337 참조). 2)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채권적 청구권의 확인’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 만약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A골프장회원권의 매수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위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에도 참가의 이익이 없는지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에서 권리주장참가사유(제79조 1항 전단)는 참가인의 청구 및 이를 이유로 한 권리주장이 원고의 청구 및 이를 이유로 한 권리주장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배타적이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인 경우가 주로 참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하다(대판 1988.3.8., 86다6148, 6149. 86다카762등 참조). 예를 들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름만 매수자인 갑이 매도인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소송에서 매수대금을 댄 사실상 매수자 병이 갑을 상대로 매수인 지위확인을, 을을 상대로 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A골프장회원권을 원고 및 참가인에게 2중으로 양도를 하였다면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피고가 A골프장회원권을 원고 및 참가인 가운데서 참가인 한 사람에게만 양도하였다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A골프장 회원권의 매수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위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에서 ‘한 쪽 참가’ 가)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피고에 대해서만 위 회원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 쪽 참가’의 형식으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우선 계쟁권리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송 중 분쟁이 현재화될 수 있거나(권리주장참가) 계쟁권리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피참가인이 상대방과 결탁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사해방지참가)에는 참가인이 원·피고 어느 한 쪽에 참가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제79조1항 참조). 그러나 제67조의 준용관계상 한 쪽 참가로 참가인의 청구가 어는 한 쪽을 향한다 하더라도 소송의 모습은 3파분쟁, 즉 권리주장참가의 경우에는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송 중 분쟁이 현재화될 수 있거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이 상대방과 결탁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 쪽 참가는 독립당사자참가로서 부적법하다고 해야 한다(강현중, 앞의 책 604면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지위와 참가인의 지위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쪽 참가가 가능할 것이다. 다) 따라서 참가인이 한쪽 참가를 한 경우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청구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심리를 하여 원고의 지위와 참가인의 지위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경우에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당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참가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당사자참가
확인의이익
강현중
소유권부존재확인의소
채권적청구권
사해방지참가
2016-02-22
민사소송·집행
[판결] 채권자 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도 합류 가능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도 별개의 소가 아닌 공동소송참가 형식으로 소송에 합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30301)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사소송법 제83조 1항에 따르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사람과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일거에 법률관계를 정할 필요성)'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적 확정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한국외환은행이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했고, 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 대해 청구한 금액이 한국외환은행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신용보증기금도 이 사건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해 금전의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해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별개의 소송을 내는 것보다 중간에 공동소송으로 참가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같고 대위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넉넉해 한꺼번에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일부승소하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승소해 대위권에 대한 기판력이 생겼으니, 우리도 별개의 소송 없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공동소송참가
채권자대위소송
합일적확정의필요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사의자기주식취득
홍세미 기자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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