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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조정 갈음 결정에 이의신청한 경우 각하 결정 확정前이면 추인 가능
[대법원 판결]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3다225146(2023년 7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소송대리인 김도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 [쟁점]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이의신청이 추인되어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미혼 여성인 A 씨는 B 씨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밖에 자신을 협박·모욕했다고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 씨는 항소, A씨는 부대항소를 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르면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2심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2022년 8월 16일 B 씨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그런데 B 씨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년 8월 26일 제출됐다. 같은 달 30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 B 씨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11월 23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호사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 2심은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B 씨 본인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년 9월 2일 확정됐으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송종료선언을 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해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그 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리인 김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11월 23일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 그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2023년 1월 19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월 31일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됐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무권대리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당사자 등이 이의신청을 추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무권대리인
이의신청
민사조정
박수연 기자
2023-08-04
민사소송·집행
[판결] 체중관리 모델했다 '요요현상' 김태우… "6500만원 배상" 처지
비만 관리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모델을 하던 가수 김태우씨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해 요요현상에 살이 도로 쪄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쥬비스가 김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7156)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씨와 1년간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 측에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이었던 김씨는 85㎏을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우리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을 감량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홍보 기사를 내고 회사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영상을 올리며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런데 김씨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넉달 만에 다시 체중이 95.4㎏까지 불어났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살이 찐 김씨의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쥬비스의 고객들 가운데에는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한 내용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져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소속사는 쥬비스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만관리업체
체중관리업체
홍보모델
김태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변론기일에 한 당사자 진술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
변론기일에 조정절차와 유사하게 소송상 합의를 했더라도 당사자 등의 진술을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정절차는 아니므로 소송상 합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구랍 26일 김모씨(52)가 최모씨(44)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2027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관계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조정절차에서와 유사하게 상호간 협상과 양보를 통해 소송상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은 서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에 한 진술을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상 합의가 공익에 직결되는 강행법규를 변경하거나 배제하려는 합의에 해당돼 무효라는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이 소송상 합의 내용대로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를 전제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씨의 부인 손모씨가 97년8월 최씨 명의로 빌려간 돈 5천만원중 잔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재작년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실질적 채무자인 손씨는 지난해 4월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여금 중 4천만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다른 채권채무로 상계됐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된 액수가 증명되지 않으면 나머지 액수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건으로 소송상 합의를 했으나 최씨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위 합의를 한 변론기일은 사실상 조정기일에 해당되므로 위 합의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에서 원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변론기일
조정절차
소송상합의
조정기일
김백기 기자
2004-01-0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포커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연 25%는 위헌'
소송촉진특례법상의 법정이율 연 25%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저금리시대 소송촉진특례법의 법정이율이 너무 높아 채무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01년 3월26일자 1면 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박상훈·朴尙勳 부장판사)는 15일 연 25%라는 고율의 연체이율이 가능하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조1항에 대해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변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배진)이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3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2002가합293)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미리 연체이율을 정해놓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법정이자(연 5%)나 상사법정이자(연 6%)만 물면 된다. 연 5%나 6%의 법정이율은 시중의 이자율에 비하여 너무 낮기 때문에 소송촉진법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을 높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81년 3월 법정이율을 연 25%로 규정한 후 지금까지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 비율을 고정시켜 놓고 있다. 연 25%의 법정이율이 1980년대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지나친 고율이 되었고 IMF 금융위기 당시에는 오히려 저율이 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지나친 고율이다. 돈을 빌릴 때 미리 연 25%보다 낮은 연체이율을 정해놓은 경우라도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연 2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소송이 제기돼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원금만큼 이자가 쌓이게 되고 8년 후에는 이자가 원금의 2배나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다. 헌재의 과거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0년3월30일 구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에 대해 합헌결정(☞97헌바49)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구법조항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연 40%의 상한 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연 25%) 안에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다. 헌재는 구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에서 법정이율을 연 25%로 정한 후 현실이자율이 그 법정이율보다 훨씬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그 법정이율을 그대로 고정시켜 두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자제한법이 1998년 1월 폐지됨으로써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이례적으로 입법자에게 이런 문제를 재검토,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 자체에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헌재의 결정선고 2년이 지나도록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정읍지원의 판단 재판부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체제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헌법 제75조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법률에 미리 시행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은 법정이율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이율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소송촉진법의 목적 및 전반적인 체계와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소송촉진법에서 상향조정하려는 취지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보아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법정이율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구 이자제한법이 존속할 때까지만 해도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이 있어서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합헌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구 이자제한법이 1998. 1. 13. 폐지되어 연 40% 또는 연 25%의 상한마저 없어짐으로써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소송촉진법에는 시행령에다 법정이율을 위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에서'라는 제한을 두었지만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소송촉진법상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이자율을 정하도록 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타 사건에 미치는 영향 한편, 재판부는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적용되는 대다수의 민사사건에 대해 모두 위헌제청을 하고 그 재판절차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정지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비교적 적은 사건 1건에 한하여 위헌제청을 했다. 즉, 위헌제청을 한 정읍지원뿐 아니라 전국의 각 법원마다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 위임조항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 사건 전부가 위헌제청으로 인해 재판절차가 정지됨으로써 '민사재판의 사실상 마비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건에 대해서만 대표로 위헌제청을 한 것이다.
소송촉진법
포괄위임입법
법정이율
민사법정이자
상사법정이자
박신애 기자
2002-07-16
민사소송·집행
(법조포커스) 내국인의 美 상대 소송에 美 정부가 응소
미군무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미국정부가 항소함으로써 '제대로 된 재판'을 해볼 수 있게 됐다. 97년3월, 4월 해고됐던 미군무원 홍모씨 등이 서울지법에 냈던 소송은 의제자백형식으로 진행되어 승소(99년10월7일)했으나 2주가 지나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 정부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지정, 송달방식을 문제삼아 추완항소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1심에서 홍씨가 승소한 금액은 6천만원과 99년4월14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2백50만원씩, 손모씨는 9백60만원에 99년3월1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주당 20만원씩의 금액이어서 승소가 확정되면 상당한 거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99가합29300) ◇ 1심 재판부가 영사송달을 한 까닭 미국이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문제로 삼은 것은 1심 재판부가 그 당사자가 있는 국가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직접실시방법으로 송달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76년2월3일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 외국의 외교기관원이나 영사관헌이 소송서류를 송달하거나 증인신문을 함에 이의가 없음을 선언했다. 이후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당사자인 소송서류의 송달은 영사송달을 해왔다. 영사송달은 강제력의 사용이 금지돼있어 수령을 거부하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소요시간이 짧아 다른 나라의 경우도 애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해오다 98년 경제활동 등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례를 변경했고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41부는 해고무효사건인 만큼 미국정부가 사경제주체로서 당사자가 됐다고 보고 영사송달을 한 것이다. ◇ 추완항소를 받아들인 것인지 미국정부는 지난해 11월 낸 항소장을 통해 "원심은 변론기일소환장을 포함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에게 촉탁해 대한민국 워싱톤 주재 영사가 이를 우편으로 미 법무부장관 재닛 리노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송달했으나 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촉탁, 미국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송달돼야만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법원에서 흔히 말하는 '직접실시방식'인 '영사송달'이 아닌 '간접실시방식'인 피고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해 송달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거기에서 더해 국제관계상으로도 국가에 대한 송달은 외교채널을 통해 해당국가의 법령에 의해 송달했어야 하므로 1심의 송달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 항소를 제기했다. 우리 법원은 대개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건이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며 추완항소가 제기돼면 일단 항소심을 계속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종국적으로 판결로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포함하여 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처럼 선례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따질 수 있도록 서울고법 민사16부가 항소심(2000나59595)을 계속하고 있다. ◇ 사건 전망 해고자들의 대리인인 김병주 변호사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응소의사의 타진과 집행력 확보가 가장 어렵다"며 "미 정부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항소한 이상 응소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제대로 재판받아 집행할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가 "송달에 문제가 없었다"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하기에는 외국정부상대 소송 송달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선고되면 미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첫 판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사송달
외국정부상대소송
미국정부상대소송
추완항소
국가에대한송달
박신애 기자
2001-08-31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법정지연이율 연 25%는 낮춰야
금전채무 이행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연 25%라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인 소송촉진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비록 헌재가 해당 조항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법률조항이 갖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高重錫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신용보증기금이 "약정이율이 아닌 25%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고있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97헌바4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이행지체로 인한 실손해의 배상과 상소권남용의 방지, 사실심 판결 선고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의 확보에 있는 만큼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법정이자율이 현실이자율 보다 지나치게 높아졌으며,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 여부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포괄위임
약정이율
지연이자
금전채무이행
법정지연이율
정성윤 기자
20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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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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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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