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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꾼’ 남편에 아내는 두 번 울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결혼 27년차 주부가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이 주부에게 패소판결을 했다. A씨와 남편 B씨는 1989년 결혼했다. A씨는 B씨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1월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5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C씨는 그 중 1500만원을 B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화해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 A씨에게 줬다. A씨는 이를 믿고 2014년 12월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B씨 태도는 돌변해 예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첫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소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소를 허용해야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재소금지원칙을 두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사건 절차에는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소금지
재소금지의원칙
이혼소송
이세현
2016-04-18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民·官 합의각서 분쟁, 민소 아닌 행소로 해야
예비군 식당을 15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했으나 중도에 부대가 해체됨에 따라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 식당운영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인 손실보상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0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식당의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협정과 합의각서가 체결됐더라도 국유행정재산인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로 인한 법률관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의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 및 그 철회와 관련해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대부계약의 체결, 사권의 설정 등 처분이 금지돼 있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본질이 다르다"며 "이 사건 협정 및 합의각서는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 따른 부수적인 합의로 볼 수 있을 뿐, 이에 의해 식당 사용수익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은 허가처분권에 기한 적법행위이므로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 의한 손실보상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행정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송이 제기돼 1심이 심리됐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이를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방위협의회는 지난 1999년 12월 육군 3697부대와 방위협의회의 비용으로 216연대 영내에 예비군식당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되 15년간 이 식당의 무상사용 및 수익을 허가받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전씨는 2012년 방위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던 중 "216연대 해체에 따라 예비군훈련장 및 식당을 폐쇄하고 그에 따른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씨는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에 한정하지 않고 남은 허가 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와 사용허가 철회에 따른 시설 이전 및 설치 비용 등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억144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인정받았다.
기부채납
예비군식당
손해배상소송
손실보상소송
이송
공법상법률관계
국유재산법
철회
전속관할위반
장혜진 기자
2014-10-2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법원, '부제소' 합의 따라 직권으로 소 각하할 때
법원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의 부제소(不提訴)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합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건축사무소가 청주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 2011다80449)에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위배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 당사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A건축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이행각서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B주택재개발조합은 2010년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A사무소를 포함한 입찰자들은 지침서에 따라 '건축설계업체로 선정되기 전이나 후에도 조합에서 자격상실 또는 선정을 무효로 하더라도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입찰에 참가한 C건축사무소는 조합원들에게 홍보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전단의 내용 중에는 A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경우 설계품질 저하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조합이 C건축사무소를 낙찰자로 선정하자 A건축사무소는 "C건축사무소가 비방홍보를 한 것은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낙찰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A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이행각서는 계약자 선정 등에 관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부제소합의
각하
권리보호
신의성실
재판청구권
좌영길 기자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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