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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재산명시명령 위반자 감치는 인신구속, 채무액 고려 행사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감치규정은 인신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만큼 채무액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현모씨가 "재산명시명령을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아 채권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임의로 불출석한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은 담당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6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하는 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를 두고 있고, 또 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제68조1항1호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민사집행규칙 제30조3항은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처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때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감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때는 물론 감치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집행채무의 액수 등의 실체적 요소에 비춰 감치에 처하는 것이 특히 가혹하게 인정되는 등 감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에 대한 불처벌결정 당시 집행채무액수는 390여만원이었다"며 "여기에다가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감치는 인신구속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사가 채무자에 대해 감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200만원의 돈을 빌린 남모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07년 현씨가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받아들여 남씨에 대해 재산명시명령을 하면서 법정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남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산명시명령 담당판사는 남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열었으나 채무액수 등을 고려해 감치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며 불처벌결정을 내렸고 이에 현씨는 담당판사로 인해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재산명시명령
감치규정
인신구속
채무액수
불처벌결정
김소영 기자
2008-08-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형사일반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소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자 면소판결해야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관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 민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민사집행법이 개정된 이후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선고를 보류해 놓았던 일선 법원에 사건 처리의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형이 확정됐더라도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1조 3항에 따라 집행이 면제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2도208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부칙 등 어디에도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의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구민소법 규정을 적용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새 민사집행법이 특수한 처벌인 감치규정을 신설해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한 것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8월 삼성카드(주)와의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으로부터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명시기일
면소판결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
정성윤 기자
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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