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소송·집행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결정] 을지면옥, 철거되나… 서울고법 "시행사에 건물 인도하라"
(사진=연합뉴스)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에서 홀로 영업 중인 을지면옥이 재개발 시행사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인 더센터시티제삼차가 이병철 을지면옥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했다(2022라20174).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2017년 4월 가게가 위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이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건물 철거를 두고 시행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았던 을지면옥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시행사는 을지면옥과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3월 을지면옥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해 총 51억여원에 수용개시일을 같은해 5월 15일로 정해 수용재결을 했고, 시행사는 해당 금액을 공탁했다. 하지만 을지면옥이 해당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54억여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거쳤다. 이 결정에 따라 시행사는 보상금 54억여원과 영업손실보상금 2100여만원을 전액 공탁한 뒤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을지면옥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고, 시행자 측이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인용하는 판결 받았으나 을지면옥의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 1월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지면옥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인도해야 한다"며 건물을 넘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건물 인도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손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을지면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시행사 측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을지면옥 건물을 인도받을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을지면옥은 그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사는 해당 정비구역의 103개 영업장 중 을지면옥을 제외한 102개 영업장을 인도받았는데,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해 시행사는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도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을 기다려 인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시행자 측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지면옥으로서는 보상금의 액수에 대한 불민 외 달리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의 적정 여부는 별도의 불복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 판결 선고 전이라도 을지면옥의 건물 인도를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을지면옥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가처분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세운상가
재개발
토지보상
한수현 기자
2022-06-22
민사소송·집행
[판결]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견주 측 보험사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A(10)양의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8442)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양 부모는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A양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6년 위자료와 치료비 등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왕 판사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며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러서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과실치상죄
반려견
입마개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08-24
민사소송·집행
[판결] 네네치킨, "bhc 뿌링클 치킨은 특허침해"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경쟁업체 bhc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해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미지 출처 : BHC 홈페이지 캡쳐]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네네치킨이 "bhc는 뿌링클 치킨을 폐기하라"며 bhc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소송(2017가합5652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지난해 9월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한 결과 18가지 성분 중 16개 원재료가 우리 회사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며 "bhc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작년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됐다. 네네치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bhc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네치킨
뿌링클
BHC치킨
박수연 기자
2018-06-22
민사소송·집행
(18) 청구의 선택적 병합 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경우의 취급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 및 쟁점 (1) 원고는 피고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염토양 등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정화비용 및 처리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들에 대한 앞에서 본 청구들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위의 경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1부, 피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중 1부가 각 인용되는 경우에 원고가 선택적으로 병합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 논점의 전개 (1) 문제의 소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택적 병합이란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양립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인용된다면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다른 청구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고, 이 법리는 선택적 청구중 어느 하나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소송목적의 일부가 인용되더라도 그 기판력의 범위는 소송목적 전부에 대하여 미치므로 뒤에 이 소송목적과 동일 또는 모순관계가 있는 소송목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앞 소송의 패소부분이라 하더라도 기판력의 차단효에 의하여 재차소송이 금지된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되더라도 패소부분에 대하여 재차소송이 불가능한 이상 그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된 것과 소송목적에서의 차이가 없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다른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종전 판례와 달리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참된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병합의 본질 및 다른 병합, 특히 단순병합과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선택적 병합의 본질 선택적 병합에 의할 여러 개의 청구를 그러한 병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동시에 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 여러 개의 청구 중 먼저 제기한 하나의 청구가 기각된 뒤에 다시 같은 청구의 취지로써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별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되더라도 앞의 소송의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각각 별소의 제기도 가능하고 단순병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때에 청구원인은 소유권, 점유권, 명도약정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도 있지만, 단순병합 또는 별소로도 가능하다. 각 청구는 소송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병합청구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지만 단순병합 또는 별소의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배척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바라는 건물명도의 목적을 달성하여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선택적 병합은 단순병합의 일종이었는데 여러 개의 청구 전부를 일일이 심리하여 그 중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면 그와 양립되면서 인용된 청구와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청구를 가려내어 배척하여야 하는 심리의 불편과 번잡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의사가 청구의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각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선택적 병합으로 제소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선택적 병합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3) 단순병합으로 처리해야할 사건을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가 (가) 판례는 원고의 청구가 병존하면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의 병합형태가 선택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대판 2012.9.27· 2011다76747: 2014.12.24. 2012다74304),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는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변론의 분리를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98.7.24. 96다99)고 하였다. (나) 그러나 단순병합으로 처리해야할 것을 선택적으로도 병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와 같은 신청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선택적 병합에서의 선택조건은 소송 내에서 그 성립 여부가 밝혀지는 조건이므로 소송을 불안정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쪽이 승소할 것인가를 원고가 잘 알 수 없을 때 이들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해주면 원고나 법원으로서는 승소가망이 있는 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집중할 수 있어 시간·노력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강현중: 민사소송법(2004년), 363면).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상판결에서도 원고가 선택적 병합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도 변론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판결이 가능하다(강현중: 위 책, 367면 참조). 4.결론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양립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대상판결의 판시는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즉 원고가 피고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다 병합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실제로는 앞의 청구들과 모순된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거나 그 양립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이는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단순병합형태이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처리할 수 없다(대판 1982.7.13.81다카1120).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전 통설과 판례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선택적 병합신청과 관계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도 심리하여야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진의는 위와 같은 단순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병합한 경우에 대한 판시일 것이다. (2) 예비적 병합에 관한 것이지만 당사자가 수량적인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인용되지 않을 액수의 일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심판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당사자의 소송에서의 의사가 주위적 청구의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하였다면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않은 액수에 관하여서는 예비적 청구까지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0.25. 2002다23598 참조). 예컨대 원고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금1억원을 주위적으로, 금5000만원의 소송합의금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위적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예비적으로 청구한 금 5000만원의 소송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에 청구취지는 금1억원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 병합이라고 한다. 이 법리는 선택적 병합에서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경우는 부진정 선택적 병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즉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를 단순히 선택적 병합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부 인용된 손해배상청구에 만족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심리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침해가 문제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논리적 양립가능성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우진 종전 판례의 입장을 벗어나서 선택적 병합의 본질에 입각하여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청구의선택적병합
일부인용
단순병합
변론분리
강현중
부진정선택적병합
2017-05-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여러개 청구 중 일부항소취하 후 다시일부 감축해 항소에 포함해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가 변론종결 전에 다시 이를 일부 감축해 항소 취지에 포함시켰다면 항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B사와 주주 6명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소송(2016다241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 대표이사는 1966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의 남편에게 주식 1548주를 양도했는데, A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이 주식을 상속받았다. B사는 이후 증자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증자하기 전 지분 비율이 13.3448%였으므로 이 비율에 따라 주주권에 대해 확인을 해주고(청구1) △주주들에게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는 한편(청구2) △B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청구3)"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남편이 주식을 양도받은 후 계속해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지는 않았고 B사가 1987년 6월 주식병합을 할 당시에도 A씨의 남편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그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며 "B사의 주식병합으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됨으로써 구주식이 된 A씨의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됐다고 할 것이어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가 2015년 10월 30일 주권 인도(청구2)와 명의개서 이행(청구3)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11일 앞서 취하한 두 가지의 청구 일부를 항소 취지에 다시 포함시키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2개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가 취하됐다"며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면서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 이행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주주권 확인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이 각하한 2개의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해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해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취지 변경에 의해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불복 범위에서 제외됐던 일부 청구 부분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봐야 할 뿐 취하됐던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취지변경
주권확인
일부항소취하
항소불복
명의개서
신지민
2017-02-09
민사소송·집행
(6)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피참가인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
- 대상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1. 사실 및 논점 가) 사실관계 ①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이 피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이하 ‘재심대상사건’)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건 제1심 계속 중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다음 2010. 9. 7. 일부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② 재심대상사건에 보조참가를 한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2. 7. 27.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③ 이에 참가인은 2013. 3. 14. 제1심법원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가 2013. 3. 20.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④ 그러자 피참가인인 원고는 2013. 3. 2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재심의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 재심의 소에 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 효력이 있느냐이다.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재심의 소의 취하는 통상의 소의 취하와 달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참가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행위이다. 따라서 재심의 소에 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 논점의 전개 가)관계 판례 대상판결은 재심의 소에서 참가인의 지위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그런데 재심의 소가 아니라 일반소송에서 참가인의 지위에 관한 다른 주목할 만한 관계판례가 있어 이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대법원?2013.3.28.?선고 2012아43 판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데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나) 대상판결과 관계판결과의 차이 이 두 개의 판결은 피참가인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를 공통된 논점으로 하는데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준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인 제67조1항의 준용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재심의 소의 경우로서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이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이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행위이다’라는 이유로 제67조 1항을 준용하여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관계판례는 일반소송의 경우로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67조1항의 준용을 거부하여 참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 양쪽을 합쳐 살펴보면 피참가인의 소 취하가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즉 재심의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불리한 행위이고, 피참가인의 소 취하가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즉 일반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불리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 쪽의 차이를 일반소송과 재심소송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일반소송과 재심소송의 관계 1) 학설 일반소송과 재심소송의 관계는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드러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학설이 대립된다. 가) 2원론(소송상 형성소송설)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은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舊) 소송(재심대상이 된 판결의 소송)의 소송목적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확정판결의 취소요구를 소송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상 형성을 청구하는 소이다. 이 견해는 소송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새로운 판결을 한다고 하는 재심의 목적과 그 절차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종래의 통설(이시윤, 918면 등). 판례(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22473·22480 판결 등)이다. 나) 1원론(본안소송설) 구 소송의 본안에 관한 재심요구가 소송목적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취소요구는 독립하여 소송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재심의 적법요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소송은 상소와 유사하다. 다만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구 소송이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는데 이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방치로 인한 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 2002년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 제454조는,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고(1항), 그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 재판한다(제45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중간판결사항으로서 공격방어의 방법에 불과하고 소송목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심사유의 존재는 수단적인 것이고 본래적인 것이 아니므로 재심소송의 구조는 2원론이 아니라 1원론이라 할 것이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 666면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여러 개 주장하더라도 재심소송의 소송목적은 1개이므로 청구의 병합이 될 수 없다. 다만 1원론에 의하더라도 재심사유는 재심의 적법요건이 아니어서 이를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심기간을 넘겼다고 하여 실권되지 아니하므로(제456조 1항 참조)새로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설에 따른 결론 2원론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일종의 소송상 형성의 소이므로 재심의 소의 취하는 소송상 형성을 방해하는 결론이 되어 재판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송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대상판결은 2002년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 이전 종래의 판례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원론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상소와 유사하므로 그 취하로 인하여 비록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종국판결선고 후의 소 취하와 같아서 결국 일반 소의 취하와 재심의 소 취하는 따로 구별할 실익이 없다. 라) 재심의 소의 제기와 그 취하 재심의 소는 구소송의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도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제72조3항)(강현중, 앞의 책 585면 참조). 따라서 피 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재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통상의 보조참가인이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든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라고 한 판시는 재심제기 기간 경과 후에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에 만 타당할 것이다. 4. 결론 1) 확실히 재심의 소를 취하하면 재심기간 안에 재심의 소 제기가 없는 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일반 소의 취하는 그것이 종국판결 선고이후 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이지 재심의 소의 취하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이 가능한 것(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참조)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2) 그러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소의 취하에 참가인의 동의 유무에 관하여, 재심의 경우와 일반 소송의 경우를 구별하여 논할 것이 아니라 양쪽을 통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재심의소취하
공동소송
보조참가인
재심대상사건
재심의소
2016-05-16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2)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대상판결 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 1.사실 및 쟁점 피고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원고로 되어 피고의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 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을 법인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문제의 제기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를 바꾸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민사소송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과 대상판결 1) 행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소 제12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대판 2013.9.12., 2011두33044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물론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거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3) 대상판결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 소송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을 학교법인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사립학교법령 및을 학교법인 정관 규정이 헌법 제31조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이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대상판결의 한계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제3항),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며(제4항 본문),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제6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 제3항은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수협의회나 학생회가 아닌 개별적인 교수와 학생 개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이사 선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이다. 참고로 판례는 학교법인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의 재산출연자나 기부자에 대하여서도 관할청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어(대판 2013.9.12. 2011두33044 참조) 법률상 이익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대학교수들의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적부 1) 대판 1996.5.31. 95다26971 이 판결은 2007.7.27.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례이지만 민사소송의 판결이므로 참고가 된다. 이 판결은, 대학총장후보추천권이 있는 대학교수 평의회의 구성 교수들은 총장선임권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피고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래 학교법인의 이사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데, 그 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의 흠을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대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등)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학교법인 상대의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에서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대학교수평의회가 비록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대학교수평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해석론에 의하여 ‘행정제약’에 유사한 ‘법인제약’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상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것이다. 4. 결론 위 2개의 대법원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일정한 ‘행정제약’이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제약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제약’이 문제되지 않는 민사소송에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는 간접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다. 다만, 2007.7.27.에 개방이사제도가 사립학교법에 도입된 이상 그 이후에는 대상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학교법인의 목적으로도 보아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민사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총장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써 개방이사제도와 바로 연결될 수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판결이유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학의자율성
교육의자주성
이사선임처분취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강현중변호사
2016-01-1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여러 명이 함께 여러 소송… 변호사비용 분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여러 소송을 냈다면 수임료는 각 소송의 원고들이 모두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약 원고 가운데 한 명이 일부 소송에서 자신이 낼 몫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냈더라도 다른 소송에서 수임료 부담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07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줄곧 동기들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력가였던 아버지가 남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여러 형제가 나누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형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민사나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진행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 수임료는 그때마다 형편이 되는 형제가 알아서 지급했다. 비교적 현금을 융통하기가 쉬웠던 A씨가 대부분을 냈는데, 모두 1억 600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소송이 일단락되면 수임료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형제들은 자신의 분담분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여동생 B씨의 반발이 심했다. B씨 역시 수임료로 4800여만이나 썼기 때문이다. 법원 "일부 소송에서 자신의 몫 보다 많이 냈어도 나머지 소송 수임료 분담 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24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66767)에서 "A씨에게 2400여만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상권이 있지만, 동시에 건물 임대수입 가운데 B씨에게 반환해야하는 돈도 있으므로 소송비용 범위 안에서 이를 상계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1심에서는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남매 등 5명이 여러 개의 소송을 함께 낸 뒤 A씨가 이 중 일부 소송에서 자신의 분담분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한 뒤 B씨에게 수임료 분담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B씨가 다른 공동소송에서 자신의 분담부분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공동소송수임료는 연대보증이 아닌 연대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자신의 분담비율만 계산하면 되지만,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해 따로따로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B씨가 다른 소송에서 수임료를 대표로 내면서 전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을 넘어서는 돈을 썼더라도, A씨에게 이를 주장하면서 구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청구소송
수임료분담
공동소송
연대채무
공동부담
홍세미 기자
2014-05-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청구 금액 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부대 청구했다면
우리은행 등 옛 삼성자동차 채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인지대 96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할 때 주된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주된 청구에 부대하여 청구했다면, 이는 부대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을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도록 한 민사소송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13개 회사는 1999년 6월 삼성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당시 삼성자동차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및 삼성계열사들과 손실보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내용은 삼성자동차 정리로 생긴 채권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 중 350만 주를 채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 주식을 처분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2조4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삼성 측이 5년이 지나도록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 등은 2005년 12월 "합의서 내용에 따라 2조4500만원을 지급하고, 위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 2조75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피고는 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1다16844). 서울보증보험 등은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과 위약금 5조2000억여원을 소송 목적 값으로 해 인지대 180억여원을 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 등은 "민사소송법 제27조2항은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약금 부분을 소송 목적 값에 포함해 납부한 인지대 96억원은 과오납한 것이므로 돌려달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13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인지 과오납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47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은 위약금 청구가 주된 청구와의 관계에서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그 청구 값을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 것"이라며 "원고들은 위약벌을 청구하고, 이미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약정금 청구가 위약금 청구에 대한 주된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설령 약정금 청구를 위약금 청구의 주된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청구의 소송 목적 값이 약정금 소송 목적 값보다 많아 그 자체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부대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약금 2조7500억여원은 '부대'의 개념으로 아우르기 어려운 거액이고, 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을 간편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청구금액이 2조원이 넘는 경우까지 인지 첩부 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자동차
인지대
소송목적값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부대목적
신소영 기자
2014-05-20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여러개 채권 가압류 할 때 압류액 채권별로 특정해야
가압류 대상 채권이 여럿인 경우 채권 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유효한 가압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전자가 "가압류채권액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839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해 압류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의해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삼성전자가 채무자 (주)투어스건설을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양산아파트, 포항아파트,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억8848만7700원'으로 표시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 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어스건설은 2008년 1월 경북 포항시와 충남 당진군 등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삼성전자와 가스오븐렌지 등 가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투어스건설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삼성전자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가압류 인용 후에 이뤄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해 5700여만원만 배당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압류 당시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액이 추심금보다 많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여러개채권가압류
압류액채권별로특정
압류범위특정
투어스건설
삼성전자
좌영길 기자
2012-12-06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