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기간 계산을 할 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특허 절차에 관한 기간 산정에만 인정된다는 의미다.
손모씨는 특허심판원에 ㈜민성정밀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본을 지난해 4월 1일 송달받았다. 손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기로 하고 5월 2일 소장을 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186조3항에 의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손씨는 31일째 소송을 낸 것이다. 손씨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특허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므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허법 제14조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다음날 만료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손씨가 민성정밀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3후1573)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며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는 점 등을 보면,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에는 특허법 제14조4호 기간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