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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금전지급 소송 승소 뒤 3년간 찾아가지 않았어도
금전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판결금액을 승소 당사자에게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3년간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주게 됐다. 국가는 판결 직후 '1주일 이내에 첨부 서류를 갖춰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최고했지만 지연 책임을 면하려면 변제공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국가가 "1주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제출해 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손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2구합2104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손씨는 원금 1800여만원과 지연이자의 일부인 1500여만원을 달라며 국방부 재산을 압류했고, 국가는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판결문 정본과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게 돼 있다"며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임의변제 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란 채권자의 협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완료할 수 없는 급부인 경우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금전지급채무는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자 국가를 상대로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을 내 "1800여만원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2년 10월 확정됐다. 판결 직후 국가는 손씨에게 1주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손씨는 3년이 지난 2005년이 돼서야 원금 1800여만원과 지연이자의 일부 1500여만원의 임의변제를 청구했다. 국가는 손씨가 1주일 이내에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과 최고일까지의 지연이자 180여만원만 지급했지만 손씨는 미지급 이자채권의 지급을 구하면서 국방부 재산을 압류했고 국가는 지난 7월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금전지급소송승소
지연이자
변제공탁
판결금액수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2-12-06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헌법사건
민사재판 대란..소송계류 30만건 '올스톱'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 2할5푼의 근거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소송촉진법 3조1항 따른 연체율 연25% 위헌 결정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위반-일반 연체금리보다도 높아" 이에따라 전국에 계류중인 30여만건의 금전지급 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 2할5푼의 지연이자율 대신 민사 연 5% , 상사 연 6%의 통상 이율만 적용받게 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특히 위헌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선고를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공문을 전국 법원에 내려보내 관련 재판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선고된 사건의 상소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상 초유의 ‘민사재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홍성규기자의 법조포커스> 소송촉진법 3조1항 위헌결정의 파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4일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朴尙勳 부장판사)가 낸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5)에서 위헌 8명, 헌법불합치 1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송촉진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촉법 제3조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법정이율을 연 2할5푼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촉법 제3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정이율을 높은 이율로 정해 소송지연을 막고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현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연 2할5푼으로 그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河炅喆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법원이 법적 공백상태에서 일반 민법이나 상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이나 연 6푼을 적용할 경우 판결 선고시점에 따라 연 5푼이나 연 6푼에서 연 2할5푼까지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되게 되어 일시적으로 무려 5배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며 단순위헌인 다수의견에 대해 홀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현재 계속중인 민사본안사건 중 금전청구사건은 29만6천여건(대법원 1천3백44건, 항소심 1만4천74건, 1심 28만6백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건이 소촉법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구취지변경이나 일부 기각 등으로 인한 상소 폭증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소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사재판 선고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해 7월 "소촉법 제3조1항이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우려, 지난해 2월 법무부를 통해 소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4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마쳤으며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민사재판대란
소송촉진법
금전채무
법정이율
법적공백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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