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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체중관리 모델했다 '요요현상' 김태우… "6500만원 배상" 처지
비만 관리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모델을 하던 가수 김태우씨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해 요요현상에 살이 도로 쪄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쥬비스가 김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7156)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씨와 1년간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 측에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이었던 김씨는 85㎏을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우리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을 감량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홍보 기사를 내고 회사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영상을 올리며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런데 김씨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넉달 만에 다시 체중이 95.4㎏까지 불어났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살이 찐 김씨의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쥬비스의 고객들 가운데에는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한 내용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져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소속사는 쥬비스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만관리업체
체중관리업체
홍보모델
김태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이름만 올려 둔 회사로 소장 송달 부적법"
민사소송의 피고가 사외이사로 이름만 올려둔 회사 사무실로 소장 부본을 보낸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렇게 시작된 민사소송의 결과는 파기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사의 주식을 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B사가 A사에서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는 황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다160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즉 '근무장소'에 송달할 수 있지만, 이 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 등은 모두 A사의 비상근 이사·감사이거나 사외이사로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A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도 황씨 등의 주소가 등재돼 있지 않아 A사가 황씨 등의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다"며 "A사 본점에서 황씨 등에 대한 소장 부본을 수령한 것을 민사소송법 제186조 2항의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사는 A사 주식 26억여원어치를 샀다가 A사가 상장 폐지돼 손해를 보자 A사의 사외이사인 황씨 등 9명을 상대로 "사업보고서에 재정상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바람에 본 투자손해를 입었으니 대신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장을 접수한 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A사 본사 주소로 보냈고 A사 직원이 이를 수령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B사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알게 된 황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생업이 따로 있어 A사에 상주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소장 부본을 A사로 보내는 바람에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고 변론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장송달
상장폐지
사외이사
법원등기
송장부본
투자손해
변론
민사소송법
근무장소
홍세미 기자
2016-01-04
민사소송·집행
법원, '세월호' 유병언 80억원대 차명재산 가압류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차명재산 매매대금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30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모(71)씨와 장녀 섬나(48)씨, 차녀 상나(46)씨,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2014카단807309)을 받아들였다. 청구채권액은 2000억원이다. 장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기사 양모씨와 정모씨 등에 대해 유 전 회장의 유가족이 지닌 부동산 매매대금 구상금 등 청구권을 가압류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이 지닌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의 가액은 87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도 국가가 "우리은행과 세모 신용협동조합, 한평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돼 있는 유 전 회장 명의의 모든 종류의 예금과 앞으로 납입될 미래예금 등을 가압류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지난 4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였지만 유 전 회장이 최근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결정이 당연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유가족을 상대로 지난 24일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 사건은 모두 9건이다.
세월호
유병언
구상권
차명재산
가압류
유가족
홍세미 기자
2014-07-30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원 "변리사, 특허침해民訴 대리할 수 없다" 명시적 첫 판단
변리사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이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첫 서면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함께 변리사가 낸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0월21일자 5면 참조)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8월23일자 1·3면 참조)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한 고영회 변리사는 법원판단에 불복해 상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변리사 소송대리권 법정공방이 이미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직역수호와 쟁취를 위한 두 단체의 사활을 건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고법, "현행 변리사법 조항만으로는 특허 침해사건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 안 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4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그 이유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만으로는 변리사에게 특허법 등에 규정된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관한 대리를 넘어 특허 등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나 민사본안소송, 형사소송 등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도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백하지 않다"며 "변리사법 규정의 연혁적 측면,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는 98년 특허법원 창설 이전까지는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특허청의 항고심판심결에 대한 법률심만을 소송대리했고, 특허법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실심 법정에서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 역시 모두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는 '심결 등에 대한 소송'에 한정된 것이어서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변리사법이 변리사에게 '심결 등에 대한 소송'외에 특허 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종류의 소송에까지 소송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돼 논의되고 있는 사실도 입법자가 현행 변리사법이 민사본안소송 등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 변리사가 법원이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모두 행정사건이나 보전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민사본안소송에서의 선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부분 법원의 입장은 오히려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 명확한 입법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 민소법 제87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재판부는 원고 한씨와 고 변리사가 지난달 18일 제기한 민소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769)도 이날 각하했다. 고 변리사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소법 제87조가 '특허 등 침해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에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권과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정한 헌법 제15조,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소송당사자인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각각 위반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민소법 제87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본안소송이 자신의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상표권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소법 제87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변리사, "대법원·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직역 다툼 계속될 듯= 이에대해 고 변리사는 "상고와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재판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는데 우려했던 대로 판결이유부분에 설시해 실망"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대법원과 헌재에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이 판결이유에 적시된 변리사 소송대리권 허용여부를 따로 문제삼아 새로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적은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도 '기각'이 아닌 '각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본질이 위헌법률심판절차와 다를 게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여전히 문제된다"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헌재의 기본입장은 법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해 위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어서 법원에서 내린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헌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종국결정을 내릴 경우 변리사업계로서는 소송대리권 허용추진동력 자체를 상실할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소송대리권
서면판단
공동대리
김재홍 기자
2010-11-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 2005다17143(본소), 17150(반소)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 운전기사에 대한 중기소유자인 중기임대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다75641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위법이 있지만 보조참가인이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형 사]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1.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 등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소지?운반 및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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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03-06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헌법사건
민사재판 대란..소송계류 30만건 '올스톱'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 2할5푼의 근거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소송촉진법 3조1항 따른 연체율 연25% 위헌 결정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위반-일반 연체금리보다도 높아" 이에따라 전국에 계류중인 30여만건의 금전지급 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 2할5푼의 지연이자율 대신 민사 연 5% , 상사 연 6%의 통상 이율만 적용받게 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특히 위헌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선고를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공문을 전국 법원에 내려보내 관련 재판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선고된 사건의 상소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상 초유의 ‘민사재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홍성규기자의 법조포커스> 소송촉진법 3조1항 위헌결정의 파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4일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朴尙勳 부장판사)가 낸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5)에서 위헌 8명, 헌법불합치 1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송촉진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촉법 제3조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법정이율을 연 2할5푼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촉법 제3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정이율을 높은 이율로 정해 소송지연을 막고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현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연 2할5푼으로 그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河炅喆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법원이 법적 공백상태에서 일반 민법이나 상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이나 연 6푼을 적용할 경우 판결 선고시점에 따라 연 5푼이나 연 6푼에서 연 2할5푼까지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되게 되어 일시적으로 무려 5배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며 단순위헌인 다수의견에 대해 홀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현재 계속중인 민사본안사건 중 금전청구사건은 29만6천여건(대법원 1천3백44건, 항소심 1만4천74건, 1심 28만6백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건이 소촉법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구취지변경이나 일부 기각 등으로 인한 상소 폭증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소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사재판 선고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해 7월 "소촉법 제3조1항이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우려, 지난해 2월 법무부를 통해 소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4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마쳤으며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민사재판대란
소송촉진법
금전채무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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