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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억지소송’여전… 대책마련 절실
민사소송에서 남소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가 ‘억지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1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99년 민사합의 사건(1심)의 원고 패소율은 13.9%에서 2006년 15.7%로 증가했다. 1심의 원고 패소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도 항소인 패소율이 40%선을 7년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은 상고인 패소율이 거의 90% 에 달한다. 원고 패소판결 중 소송 요건 흠결이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은 사건도 1심은 2002년 332건에서 2006년 46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 사유를 따져 보지도 않고 무작정 재심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가운데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001년 544건에서 2006년에는 697건으로 증가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각하됐다. 문제는 이러한 남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남소를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한호형 부장판사는 최근 "소송 남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소송비용담보제도를 내국인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비용담보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받아내기 힘든 거주지가 부정확한 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억지로 낸 소송의 경우 나중에 패소하고도 피고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면 줄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많다”며 “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담보제도를 내국인에게도 확대적용하는 것이 남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년 9월께 아들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텔 A동B호를 K(45)씨에게 1년간 임대해 줬다. K씨는 거주기간 동안 건물 천장에 형광등을 새로 설치했고 출입문도 일부 훼손했다. 임대인인 이씨는 K씨가 건물을 훼손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아 다음 임차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점유물장해제거청구소송(2006가합10673)을 냈다. 그러나 이씨가 낸 소송은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이씨는 억울하다며 1심부터 받은 모든 판결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10일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에 사는 이모(54)씨는 2006년 9월께 서울중앙지법에 2000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2006재나217)을 청구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씨는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는 판결문에서 “판단의 누락은 판결이 송달된 때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대상판결이 2000년 10월에 송달된 후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2006년 9월에 소를 제기해 소 제기기간이 경과됐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 판사는 “최근에 법원에는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사건임에도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계속해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상황 이지만 패소한 억울한 심정으로 계속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쟁이 생길 당시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법적인 구제가 용이했을 테지만 분쟁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나 시효가 시났거나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기 힘든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 이미 법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엔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의 남소 현상은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에 국내의 소송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이라 소송 남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사소송은 변호사수임료나 인지료가 크지 않아 패소해도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어 계속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률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변호사 수가 증가해 변호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억지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소송남용의 또 다른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수임료에만 관심있어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었지만 변호사 수가 증가해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억지소송
남소
소송비용담보제도
재심
민사소송법
최소영 기자
2007-10-1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억지소송' 매년 늘고 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권리의식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대화나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승소의 기대심리 아래 일단 법원에 소송부터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사건당사자들은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낭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정이 악화된 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대립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제1심 합의사건 3만5천5백52건 가운데 2만2천7백건이 판결로 종결됐으며, 이 중 5천7백17건이 원고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패소율은 지난 96년 10.3%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평균 1% 포인트 정도씩 상승, 지난해에는 16.1%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는 원고(일부승소 포함)의 비율 또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50%이상을 상회하던 원고승소율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1%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46.8%로 떨어졌다. 나머지 소송들은 당사자가 취하하거나 조정이나 화해·인낙 등을 통해 해결된다. 이런 현상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지나치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대폭 늘어난 변호사들이 사건유치에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원고패소율이 사건 증·감에 비례하지 않고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과잉으로 그만큼 남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 내용을 문서로 해두지 않거나 문서로 하더라도 애매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분쟁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변호사들이 ‘억지소송’을 내려는 사건 의뢰인을 설득해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언도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사건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며 “사실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 이후 매년 7백여명씩 변호사가 늘어나며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에게 과거의 그런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억지소송’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법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제기가 불법행위에 해당될 경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소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은 지난 99년9월 안모씨가 “정당한 근거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33853)에서 남씨는 “위자료 5백만원을 포함, 모두 8백3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당해 소송에서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억지소송
원고패소
사법연감
분쟁해결
변호사
불법행위
상당성
정성윤 기자
2002-10-08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대법원, 소송구조(訴訟救助) 요건 크게 완화
앞으로 법원의 소송구조(訴訟救助)가 크게 활성화 돼 서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9일 민사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한 김모씨(20) 등 3명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력이 없어 구조를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2001마1044)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이 소송상구조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주장 및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상구조의 요건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송구조의 요건과 관련한 민소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항고인들이 비록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다가 패소했으나 그 주장은 다투어 봄직한 것이고, 만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방법에 의해 입증이 된다면 판결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패소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 기록을 대조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만일 그 주장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또 다른 이유에 의해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이 확실해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승소의 가능성'을 신청인이 소명하도록 하던 종래의 입장(☞95마1180 등)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단지 28건의 소송구조신청만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말해 주듯 그동안 법원의 소송구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률구조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어 비교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같은 기간동안 2만2천9백19건(형사사건 제외)의 구조를 한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저조한 실적이다. 지난 2월 당시 헌법재판소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법원 소송구조의 근거인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의 단서부분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반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의견을 개진하며 "이혼, 친권상실, 복지급여 등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당사자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데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함과 진배없는 소송구조 불허결정을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99헌바74).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 지난해 내놓은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서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한 이후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소송구조 활성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구조가 활성화되면 현재 1천2백여만원에 불과한 법원의 소송구조 예산도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해 올 한해에만도 약 40억원에 이르는 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소(濫訴)를 자제하는 국민들의 성숙된 법의식과 함께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재판받을권리
소송구조
소송상구조의요건
민사소송법제118조1항
소송구조의활성화
정성윤 기자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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