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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단독판사·합의부서 각각 처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은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맡는다. 즉 사법보좌관이 없다면 단독판사가 담당해야 할 사건은 단독판사가, 합의부가 담당해야 할 사건은 합의부가 각각 처리해야한다. 대법원은 7일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개정 사법보좌관규칙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해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없어 빚어졌던 해석상·실무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개정전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관할'을 사법보좌관이 소속한 법원의 '판사'라고만 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대법원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사건(☞2007마634)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이송했다. 정리금융공사는 지난 2006년4월께 이모(60)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부산지법에 제기하는 한편, 박모(53)씨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었다. 이씨와 박씨는 각각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부산지법은 사건을 병합한 뒤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씨와 박씨는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을 통합해 전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자 "각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소송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야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의신청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했다. 이씨와 박씨는 1·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을 취소하면서 "본안사건이 합의사건이므로 이의신청사건 역시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합의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사건에 관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5항·6항3호·6항5호 등에 규정된 '판사'는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본안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부산지법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 판결한 본안사건"이라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가여부 재판은 수소법원인 부산지법 합의부에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규칙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을 송부받아 처리할 재판기관을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로 정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
이의신청
사건관할
합의부
기피신청
사법보좌관규칙
류인하 기자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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