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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재판부에 “청구원인 확실히 해달라” 석명요청하고 항변했다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구하고 가정적으로 항변했다면, 재판부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확실히 판단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05년 회사 부사장을 통해 C씨를 소개받았다. C씨는 B씨에게 "서울 서대문구 OO동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신이 주민대표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C씨는 2005년 7월 B씨에게 주민대표 등이 A사에 정비사업을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약정서를 건넸다. A사 측은 사업 수주대가로 C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약정서에 찍힌 주민대표의 인장도 가짜였다. 2006년 3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사 측은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C씨는 A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계약서를 건네고 대가를 요구했다"며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원심에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C씨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5000만원을 달라"며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7다8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해 석명을 구하면서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과정에서 'A사의 주장대로 C씨가 A사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면 A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도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석명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A사는 다음 변론기일에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답했는데, 이 같이 피고(C씨)가 소멸시효 완성을 가정적으로 항변하고 원고(A사)가 이에 재항변까지 했으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
소멸시효
항변
이세현 기자
2017-10-12
민사소송·집행
[단독][판결] 당사자가 빠트린 손해 항목, 재판부가…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부주의한 나머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은 탓에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됐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가 주장과 증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의 자료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이지만 당사자의 능력과 경험이 대등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적인 판결이다.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에게 설명하게 하는 권한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업자 최모씨가 창원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납골당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작한 공사가 사찰이 허가를 받지 않는 바람에 중단됐으니 그동안 들인 공사비를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007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와 이씨가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이므로 손해도 나눠 부담해야 하고, 이를 정산하려면 원상회복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정산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사비용만 반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재판에서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이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촉구했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쳤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06년 11월 사찰을 운영하는 이씨와 납골당을 지어 분양금을 나누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초기 공사비용 1억5000여만원은 최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는 중단됐고 이씨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납골당 공사는 도급계약이었고, 이씨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니 공사비용 전부를 보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동업을 전제로 시작한 공사이니 비용을 모두 돌려줄 순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상회복비용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은 문제의 계약이 동업계약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비용만 반씩 부담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석명권
변론주의
재판부석명권행사
주장과증명촉구
당사자대등
홍세미 기자
2015-05-19
민사소송·집행
재건축 조합장, 총회 결의없이 '소송위임' 가능…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000억원대 대형 소송인 '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조합 측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조합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반포자이의 전신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초과 수익분 3623억원을 반환하라"며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5779)에서 소를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의 사무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의 소 제기는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이익의 범위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아무 이익 없이 소송비용만 지출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해도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변동 또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규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권한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해 별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장으로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소송위임계약은 체결할 수 없더라도 스스로 조합을 대표해 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는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조합장에게 그런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무권대리인인 C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1년 11월 원고 재건축 조합은 GS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분양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추가로 발생한 2000억여원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고, 조합은 총회를 거쳐 승인했다. 2005년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결의 당시 전제됐던 사업조건과 비교해 본계약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며 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본계약에 동의한 조합원이 이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A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GS건설에 금원지급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C법무법인과 착수금 1억원에 승소금의 1%를 성공보수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이사회의 결의 및 소송위임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A조합의 소송대리인들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A조합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위임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변했다. 1·2심은 "착수금이 1억원에 이르고 승소금 또는 합의금의 1%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소송위임계약은 조합의 통상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다.
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소송대리권
약정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좌영길 기자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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