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등에게 발송되는 판결문 '등본'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6006).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300m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신이 받은 판결문 등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다며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조 1항은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은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되지만, 대법원은 여기서의 재판서는 판결문 정본 등만 해당하고 등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소법 제41조에 따라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나,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 판결에 법관의 서명·날인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