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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전처분 권리구제 빨라진다
종전 '판결'로 하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방식이 크게 바뀌어 오는 28일부터는 '결정'으로 하게 된다. 또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채무자가 도주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월소득 1백2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이 지난 1월27일 공포 이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재항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규칙을 마련,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법이 종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새로 제정돼 26일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사집행법은 과거 판결로 하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재판을 앞으로는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281조). 이는 그동안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이의·취소사건을 판결절차로 해온 결과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불복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앞으로는 부당한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법은 보전처분의 취소를 쉽게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1회 열도록 하는 '필수적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지정제도(286조1항, 288조3항, 307조2항)'와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종결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해 주장·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하는 '심리종결선언제도(286조2항, 2888조3항)'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판결절차와 달리 결정의 고지에 의해 곧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가 집행취소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즉시항고가 인용되더라도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채권자에게 즉시항고와 함께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2주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유예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유예선언제도(286조6항,288조3항)'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또 재산조회절차의 신청범위를 확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74조1항1호). 종래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될 것이 요구됨에 따라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사집행규칙에 신설된 재항고 규정(14조의2)에 따르면 재항고 사유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한정하고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법15조2항),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법15조3·4항). 과거 규칙에서는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에 관한 재항고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의 재항고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대법원의 2004마505 결정에 의해 민사집행법 준용설로 정리됐으며, 대법원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소송관계인들의 절차착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작업 때 규칙에 민사집행법 제15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한편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와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2005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각각 1백20만원으로 정했다. 또 압류금지채권의 경우 △급여가 1백20만원에서 2백40만원 미만인 때에는 1백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2백40만원 이상 6백만원까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으며, △6백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인 3백만원보다 많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조회신청
보전처분
권리구제
압류금지채권
생계비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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