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부주의한 나머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은 탓에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됐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가 주장과 증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의 자료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이지만 당사자의 능력과 경험이 대등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적인 판결이다.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에게 설명하게 하는 권한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업자 최모씨가 창원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납골당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작한 공사가 사찰이 허가를 받지 않는 바람에 중단됐으니 그동안 들인 공사비를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007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와 이씨가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이므로 손해도 나눠 부담해야 하고, 이를 정산하려면 원상회복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정산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사비용만 반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재판에서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이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촉구했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쳤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06년 11월 사찰을 운영하는 이씨와 납골당을 지어 분양금을 나누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초기 공사비용 1억5000여만원은 최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는 중단됐고 이씨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납골당 공사는 도급계약이었고, 이씨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니 공사비용 전부를 보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동업을 전제로 시작한 공사이니 비용을 모두 돌려줄 순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상회복비용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은 문제의 계약이 동업계약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비용만 반씩 부담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