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절차에서 취소된 후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가압류취소사건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며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 신청사건(☞2010카합451)에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다"며 서울고법에 제기된 가압류취소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계속된 때에는 이를 본안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고 종전에 이 법원에 계속됐었던 본안소송은 가압류취소 신청 당시 이미 종결된 상태였던 만큼 가압류취소신청은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이번 가압류결정이 제1심의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취소됐었다가 항고심에 이르러 가압류 인가결정을 받게된 점을 고려해 고등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가압류인가는 최초의 가압류결정이 적법·유효함을 선언하는 의미의 결정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제1심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됐었다가 항고심에 이르러 가압류 인가가 됐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새로운 가압류의 발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종전의 가압류등기를 회복시킬지, 새로운 가압류등기를 할지는 집행방법상의 입법적 선택의 문제인데 이를 근거로 그 선행단계에 있는 가압류인가 결정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선후가 뒤바뀐 해석이다"고 설명했다.